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19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99,1심-대법원,2014두341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보충 판단원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일의 과도한 업무와 누적된 과로스트레스에 의해 인식력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해 차량 방범용 카메라를 과속 단속 카메라로 오인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등 망인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압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망인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로 행한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제출의 갑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내용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고 당일의 업무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