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1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1구단549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먼저 원고가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주 6일 근무에 4일은 10.5시간, 2일은 9.5시간을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이 없었던 사실, 특히 2011. 1. 16부터는 직원 중 1명이 퇴사하여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였을 뿐 아니라 2011. 1월 월평균을 초과하여 생산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중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업무강도가 가중되있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강도가 가중된 직후인 2011. 2. 12. 작업장에서 말이 어눌해지는 등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날인 2011. 2. 13.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② 뇌출혈은 수면장애, 이상지질혈증 의심,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과 함께 급격한 온도의 변화,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 등도 위험인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에 2011. 2.경 최고기온이 영상이다가 이 사건 발병일인 2011. 2. 12.에는 최고기온이 -2.0℃(최저 기온 -8.2℃, 평균기은 -5.5℃)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간 점, ③ 원고에게 흡연력, 음주력이 있고 2009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2005년, 2007년, 2009년의 각 건강검진에서 나타난 고혈압 수치는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관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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