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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취소

2013누222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42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2685,2심-대법원,2012두11782,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및 2010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 중 2007년 및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에 대하여 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그 청구를 기각한 제 1심 및 환송전 판결이 환송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문의 3쪽 3행과 19행의 각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분을 각 "2009년 및 2010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도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이 규정하고 있다. 그 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등 참조). 아울러 법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 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제2항).위와 같이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참조). 이러한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법 제15조에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시행령 제14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에도 위 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이 영위되어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에 적용되고, 그 사업장 내 사업 전체의 종전 3년간의 재해실적 등을 종합하여 일반보험료율보다 할인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다가, 회사분할 등에 의하여 주된 사업이 분리 되어 그 사업부문에 관한 종전 사업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사업부문의 재해발생위험률이 분리 전 전체 사업의 재해발생위험률보다 높지 않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 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이 분리된 사업에도 그대로 승계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이 경우 개별실적요율의 승계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요율을 승계적용 할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게임산업,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던 분할 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각 사업부문 중 게임산업은 ○○○○의 매출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대다수가 게임사업 부문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07. 4. 26. ○○○○가 상법상 회사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되면서 위와 같이 주된 사업인 게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분할계획서에서는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되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참조), 원고는 적어도 종전 ○○○○의 게임사업 부문에 관해서는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또한 제1심의 인정사실 및 을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분할 전 ○○○○는 높은 일반 보험요율(10/1,000)이 적용되던 사업부문(투자사업 및 인터넷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사업(게임사업 부문)이 주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6/1,000의 일반보험요율이 적용되었는바, ○○○○가 영위하던 게임사업, 인터넷사업, 투자사업 중 게임사업 부문은 가장 낮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 업이었으므로, 다른 사업부문과 분리되어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게임사업의 재해발생위험률이 종전보다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별표1]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와 '보험수지율(산재보험급여/산재보험료)'의 두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재해 발생위험률이 산정되는바, ○○○○의 상시근로자수는 912명, 원고의 상시근로자수는 850명으로,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별표1]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구간에 동일하게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험수지율도 분할 전 ○○○○와 원고가 5% 이하로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리된 원고 사업부문의 재해발생위험률이 분리 전 전체 사업의 재해발생위험률보다 높아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분할 전 ○○○○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이 분리된 원고의 게임사업 부문에도 그대로 승계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2009년 및 2010년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가 적용받고 있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보험요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한 2009년 및 2010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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