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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누223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2976,1심-대법원,2014두7343,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당심은 피고를 '○○○○○○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경정하였다)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3,954,7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3,954,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 경정 전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당사자의 지위① 원고는 자동세차기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②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사업을 수행한다.③ ○○○○○○공단(경정전 피고)은 보험료징수법 제4조 단서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과 '체납관리' 업무를 담당하되,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및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고지 및 수납' 업무는 피고가 담당한다.나. 사고의 발생 등① 원고는 2009. 10. 1. 소외3(상호 한성물산)으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② 한편 소외3은 사업의 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③ 소외3의 직원인 소외4은 2010. 6. 3. 위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던 중에 사고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④ 소외3은 피고에 대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고가 소외3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다. 처분의 경위① 피고는 위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급여징수금으로 13,954,760원을 2012. 2. 7.까지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② 원고가 위 급여징수금을 체납하자, '체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 2. 21. 위 급여징수금 납부를 독촉하였다.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참조).또한 처분을 기재한 서류는 수취인(처분의 당사자) 또는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 함은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2)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익산우체국장, 유한회사 ○○○○○○관광(이하 ' ○○실업'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8. 2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신고를 하면서 우편물 수령지로 원고의 ○○공장 소재지인 '전북 익산시 관훈동 이하생략'을 기재한 사실, ②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처분서를 위 ○○공장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2012. 1. 13. 10:35 위 공장 경비원인 소외2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③ 원고의 위 공장에는 원고 이외에 ○○실업 등 6개의 업체가 입점하여 있었는데, 소외2은 ○○실업 소속 직원인 점, ④ 원고는 위 공장에 대하여 집배원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이에 따라 약 10년 전부터 위 공장에 온 우편물을 경비원들이 수령해 온 사실, ⑤ 원고는 우편물을 경비원들이 아닌 원고에게 직접 배송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경비원들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2이 2012. 1. 13.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송달이 완료되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원고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일시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3) 한편 원고는, 소외2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전달받은 바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 2. 21. 원고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위 급여징수금 납부를 독촉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배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편의상 공장 단지 내에 입주한 회사들의 우편물을 대신 전달한 적이 있으나, 2012. 1. 13.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 자체를 위임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소외2의 진술서(갑 1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위 경비원들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2이 2012. 1. 13. 10:3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2이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위 진술서만으로는 위 2)항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소결소외2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2. 1. 13.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4. 2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자동세차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는 것은 원고의 제조업에 부수된 활동에 불과하다. 자동세차기를 현장에 조립·설치하는 것은 구조물 등 자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라야 하는데, 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도 없고, 주된 활동이 자동세차기 제조·판매이므로 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자동세차기 조립·설치가 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2) 피고의 주장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 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지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 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고 산재보험법 제4조,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라 당해 사업은 건설공사로 봐야 한다.그런데 자동세차기 조립·설치가 원고의 직접 설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설치 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는 아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2)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진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에 관한 노동부 고시(제2009-78호, 2009. 12. 18. 제정 및 시행, 이하 '산재보험료율 고시'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 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건설업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세차기 조립·설치가 원고의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자동세차기 조립·설치가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3)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위 관련 법령 등 및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동세차기 조립·설치가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자체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세차기를 직접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세차기 조립·설치가 원고의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② 자동세차기를 조립·설치하는 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자동세차기 조립·설치 공사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자동세차기 조립·설치 공사가 원고의 자동세차기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산재보험료율 고시에는 건설업의 내용을 예시하고 있는데, 위 고시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등으로 예시하는 등 포괄적으로 들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을 통하여 정해져야 할 것인데, 자동세차기 조립·설치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그것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한 피고 경정으로 취하되어 제1심 판결이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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