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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28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547,1심-대법원,2014두1003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3면 제13행 "금연하였다." 다음에 "[○○○○병원에서 2008년경 작성된 망인에 대한 간호정보조사지(을 제6호증의1)에 의하면 망인의 흡연기간이 40년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② 제7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바)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석회석은 주로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지만 그 외에도 산화마그네슘, 유리규산(규폐증 유발) 및 산화 알루미늄 등의 불순물을 포함할 수 있다. 순수하게 석회석만으로는 진폐증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석회석 채광 도중 발생하는 다른 불순물에 의한 진폐증 사례가 석회암 광부들 사이에서 보고되고 있다.2) 특발성폐섬유화증은 서서히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저산소증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게 되는 질환으로서, 명칭 그대로 명확히 알려진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 발생하지만 특정 환경 요인에의 노출은 그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이 가장 알려진 위험인자이고 그 외 직업적 노출 인자로는 금속먼지, 나무먼지, 석탄가루, 유리규산, 들먼지와 농축산 관련 직종에서의 노출 등이 있다.3)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원인물질 노출에 의한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면 석면폐증이나 규폐증과 같이 명확히 원인이 알려진 직업성 폐질환은 폐섬유화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여러 연구는 돌가루 먼지를 포함한 특정 직업·환경적 노출과 특발성폐섬유화증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연관성이 인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만을 바탕으로 명확히 석회석 채석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하여 특발성폐섬유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해당 작업 중 분진 노출로 인한 질병발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4) 흡연은 특발성폐섬유화증의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 흡연자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특발성폐섬유화증이 1.58배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발성폐섬유화증의 위험요인은 흡연을 포함하여 다수 존재하며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흡연을 특발성폐섬유화종의 필요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③ 제8면 제3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에서의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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