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185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 및 제3면 제11행의 각 "2004. 9. 13."을 "2004. 8. 11."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1면 제16행 "을 제1호증" 다음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피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든 여러 가지 사정에다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 망인이 2010. 9. 7. 및 2011. 9. 16. 각 건강검진에서 경도의 이상지질혈증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이도 뇌동맥류의 발병 및 뇌지주막하출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동맥류 발생 및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또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겹침으로써, 기존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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