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30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45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망인이 인천공항 경비보안원으로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사망 직전 2개월 동안 매우 과로하였고 이러한 과로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동맥경화를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을 비롯하여 소외 회사에 소속된 ○○○○ 경비보안원들은 6명이 3조 2교대의 방식으로 2일은 주간근무(06:30~15:30), 2일은 야간 근무(15:30~다음 날 0630), 2일은 휴무의 순서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직전 3개월간 위와 같은 일상적인 교대근무 외에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고 망인의 근무여건도 변화가 없었던 점, ② 비록 주야 교대근무 형태가 인간의 생리리듬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형태는 1시간 30분 또는 4시간 간격으로 근무와 휴식을 번갈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휴식시간에는 휴게실에서 취침도 가능하였던 점, ③ 망인은 2003. 4.경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심장 동맥 대부분에 동맥경화가 있어서 망인의 사인을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하였던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사망 직전 2개월 동안 몸무게가 20kg이나 줄어들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이 과로에 기인한 것이었다거나 망인의 과중한 업무가 기존질병인 심장동맥 경화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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