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30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057,1심-대법원,2015두370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9행 이하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바) 이 법원 신체감정의 의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ICD-IO 분류상 F07.2의 '뇌진탕 후 증후군'에 대한 진단기준을 충족한다.○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ICD-IO 분류상 F06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그리고 신체질병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이다. 원고에 대하여 감정평가 기간 중 뇌양전자단층촬영, 뇌자기공명영상, 뇌파검사, 시각유발전위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뇌의 특정한 손상이나 기능부전을 증명할 만한 검사소견이 나오지 않아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진단할 수 없다. ○○○○협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뇌진탕 후 증후군은 정신신경증 상태로서 기질성 정신장애와는 따로 분류되어 있다.○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원고에 대하여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으나, 우울증의 경우 이 사건 2차 사고로인해 발생한 심리상태의 변화, 생물학적 정신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2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2. 추가 판단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은 광의의 기질성 정신장애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1, 2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 한 '뇌진탕 후 증후군'은 ICD-10의 정신장애 분류기호가 F07.2인데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는 그 분류기호가 F06.9로서(갑 제 3, 4, 5호증) 양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신체감정의는 외상후 기질성 정신 장애는 진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점, 2011. 7. 14.경 원고를 특별진찰한 ○○대학교 ○○병원 의사도 원고는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기준에는 해당하나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제2호증)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추가 상병으로 신청한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진탕 후 증후군'과 별개의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의 추가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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