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2013누2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424,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제1심 판결의 「다. 판단」 부분을 고처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1)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 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노동부장관의 2008년 고시의 무효 여부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 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금여총액의 비율 등의 자료를 마당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따라서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하여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고, 그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2008년 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앞서 본 규정들은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사업종류별로 업종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공표하고 있을 뿐 각각의 특정 기계나 개별 사업장별로 재해발생현황을 파악하여 공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각각의 특정 기계별로 재해발생 위험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있이 타워크레인은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아스팔트혼합플랜트, 쇄석기 등과 같이 견인차랑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한 '비자주식 건설기계'나 기중기와 같은 '자주식 크레인' 등 일반적인 건설기계와 비교하여 전혀 다른 성격의 기계라고 보기 어렵고, 경제활동의 특성 면에서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타워크레인과 조종원을 함께 포함하여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유사성이 인정된다.따라서 2008년 고시의 산재보험료율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 '119/1000'로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1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23 판결 등 참조).㈏ 잘못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위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시행시기를 2008. 1. 1.로 명시하고 있고, 2008년 고시에서는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원고들이 영위하던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2008. 1. 1.부터 위 고시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와 제4조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에게 2년간 건설기계의 등록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유예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등록 과정에서의 사업자의 혼란방지나 행정 절차적인 편의를 위하여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만을 2년간 유예하는 규정으로 해석 될 뿐 그 등록 시점까지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이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건설기계로 볼 수 있다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자 사이에 등록 시점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이러한 사정과 보험가입자의 사업이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 사업의 실질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3. 6. 27. 선 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실제 타워크레인을 소유하면서 그 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타위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들의 사업은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위법 여부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3년 동안의 산재발생비율이나 산재보험급여지급액 등 과기 실증자료를 기초로 그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이를 토대로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하되, 다만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실증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토대로 그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아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친 후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타워크레인 임대업이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업으로 분류되있다가 건설기계관리 사업으로 재분류되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타워크레인 임대업과 같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위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사업에 적용되는 위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구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개정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이 급 격히 변동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6항에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있는데, 위 조항은 어떤 사업종류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조정에 관한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 종류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16 판결).따라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기존 사업인 원고들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 종류 자체가 변경된 원고들의 사업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009년 이후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영위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2007년까지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으로 여겨져 구 보험료 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008. 1. 1.부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됨으로써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주인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건설기계관리사업이 2008년 고시에서는 분류번호 90301호(기타의 사업 중 건설기 계관리사업)로 분류되었다가 2009년 고시에서 분류번호 40010호(건설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산재보험에 관한 사업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 유사한 방항으로 재분류하려는 사정 및 우리나라 전체산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는 사정 등에 기초하여 산재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위해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업에 흡수함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타워그레인 임대업 자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5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사 하수급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건설공사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자 사이에는 타워크레인이라는 건설기계를 임차 (자체 조종원이 없는 경우에는 조종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그에 따라 타위크레인이 건설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것일 뿐 건설공사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결국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업의 세부 사업으로 변경되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다시 원수급인인 건설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위와 같은 사업 분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원수급인인 건설업자로부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받아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중부과의 위법 여부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설령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2008년분과 2009년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원수급인인 건설회사와 피고 사이에 보험료 정산 또는 환급의 문제가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납부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피고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의 업체에 대해서만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피고가 2008. 2. 20. 각 지사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적용한다는 공문을 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있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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