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35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14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평균 1일 이하생략 ○○○○ 지점" 다음에 "(피고는, 교환업무는 같은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교환업무 역시 현금수송 등과 마찬가지로 위 각 지점에 직접 임장하는 업무인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그러나"를 "그러나, 위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를 살펴보면, 제2항 '작업이력'란에는 원고의 입사연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제3항 '조사대상작업'란, 제4항 '작업특성'란 및 제5항 '작업내용분석'란은 모두 공란이며, 제6항 '작업내용 분석결과'란에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중량물 취급 업무로 판단되지 아니함, ④ 어느 정도 부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위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는 그 기재 형식과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 이하의 "소견을 밝혔는바, 위 감정에 있어 어떠한 오류나 위법사항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를 "소견을 밝혔다"로 고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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