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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35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24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3쪽 밑에서 4째 줄의 "53세"를 "46세"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또한 요양을 신청한 당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주된 발생 원인이 된 기존의 다른 질병이나 신체적 소인과 어우러져 당해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성이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43일 동안 이 사건 ○○대학교 학생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기사로 일하였고 사흘간의 추석연휴 다음날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휴무일 2일을 제외한 12일 중 4일간 2시간 가량씩 초과근무를 한 점, 고혈압에 있어 업무과다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혈압 조절에 악화를 보일 수 있고 고혈압 악화가 급성 뇌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인자의 하나로 평가할 수는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원고는 2011. 9. 27.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18:30경 몸의 오른쪽 부위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으나 그냥 집에 와서 21:00경 잠들었다가 24:00경 일어나 보니 오른쪽으로 힘이 빠져 걷지 못할 정도였고 발음도 어눌해졌는데 그러한 증세가 2~3분 간격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5번 정도 반복되자 병원 응급실로 가서 다음날 01:20경 입원하게 된 사실, ② 원고는 2007년경 교통사고로 우측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고혈압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고혈압약을 먹은 적은 없는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신규취업하면서 작성한 '신규채용자 교육 및 서약서에는 원고의 혈압이 '150/99(혹은 79)'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1. 1. 28. 01:20경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할 당시 혈압은 '160/10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 당시 작성된 기록에는 원고가 26년간 담배 1갑씩을 피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흡연은 뇌경색 등 뇌질환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유인 중 하나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실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및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서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난 점, ②원고가 동종 업무에 이미 20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고, 종전 근무지에서보다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다거나 급격히 변화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동일한 현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용접기사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고혈압에 있어서 업무 과다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혈압 조절에 악화를 보일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은 감정 회신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촉발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원고가 고혈압 발생 후 수년간 혈압관리를 하지 않고 과도한 흡연을 계속한 것과 같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뇌경색의 발생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될 무렵 원고의 업무가 그 전에 비하여 다소 늘어났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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