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36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06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2쪽 밑에서 다섯째 줄의 "건물 출입구의 셔터문 잠금장치 22개를 매일 내리고 올리는 동작"을 "건물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 22개를 드라이버로 풀고 출입문을 여닫는 동작"으로 고친다.○ 제3쪽 제3행의 "22개의 출입구에 설치된 셔터문을 내렸다 올리는 업무"를 "22 개의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풀고 출입문을 여닫는 업무"로 고치고, 제4행의 "셔터문"을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로 고친다.○ 제4쪽 제10행의 "서터문"을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로 고치고, 제14~15행의 "셔터문을 올리고 내리는 업무는 1일 총 44회 정도로 그 반복 정도가 다소 약한 점"을 "아침저녁으로 22개의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풀고 출입문을 여닫는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출입문 개폐업무 및 제설작업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하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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