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36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550,1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3항과 같이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고치는 부분○ 2쪽 6째 줄 "근무하였는데"를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년간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는데"로 고친다.○ 2쪽 7째 줄 "사망진단서"를 "재해조사서"로 고친다○ 2쪽 [인정근거] 중 "갑 제1, 5호증"을 "갑 제1, 5, 6호증"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7째 줄 "발병하여 위 기간 동안 뇌경색증 및 그로 인한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누워 생활하였다."를 "발병하였다."로 고친다.○ 6쪽 10째 줄 "쌍이므로"를 "쌓이므로"로 고친다.○ 8쪽 ③ 부분을(첫째 줄부터 11째 줄까지) 삭제하고 11째 줄 "④"를 "③"으로 고친다.나. 추가하는 부분(의학적 견해 관련)1) 6쪽 12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마)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의학적 견해○ ○○○○의원 의사- 망인은 기관지 폐렴으로 통원 치료 받음. 개인병원에서 발열이 있고 기침이 심한 경우 기관지폐렴으로 진단하지만 임상적인 진단일 뿐 최종확진은 아님- 망인은 객담, 기침이 심하였고, 당시 반신불수 상태로 보행은 겨우 가능하였으나 절룩거렸고, 한 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목이 안쪽으로 굽혀진 상태였음○ ○○○○의원 의사- 망인은 2006. 12. 1. 상기도염으로 진료받음. 분진력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사료됨○ ○내과의원 의사- 망인은 2006. 10. 30.부터 2010. 10. 8.까지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호흡곤란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함- 뇌경색으로 인한 거동불편이 있고 전신상태는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좋아 보이 지 않았음- 진폐증과 급성 세기관지염의 상관관계는 잘 모르겠음- 세기관지염은 주로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폐렴은 주로 2차적으로 세균감염에 의하므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세기관지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올 수 있음○ ○○○내과의원 의사- 망인은 2003. 10. 호부터 2010. 10. 16.까지 외래 통원 가료함- 주로 기침, 가래, 목소리 변성을 호소하였음. 치료는 기관지 확장제, 거담제, 소염제 등을 투여함-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좌측 반신에 장애가 있었음-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 기관지염, 폐렴 등을 유발하였을 수도 있음○ ○○○○병원 의사- 2010. 12. 31.부터 2011. 1. 4.까지 입원 치료함- 화농성객담, 발열, 숨찬 증상을 호소하는 자각적 증상이 있었고, 호흡곤란 증 상과 빈호흡이 관찰되었으며 염증을 반영하는 백혈구 수치의 증가가 관찰됨- 폐렴이 동반된 상태로 호흡기 증상이 악화된 상황에 내원하였기 때문에 진폐 증에 의한 기침, 가래, 객담, 호흡곤란의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움-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실질의 파괴로 인하여 폐렴의 정도가 심하거나 재발의 가능성은 있으나 환자에서 검출되는 폐렴균은 진폐증이 아닌 경우에도 흔하게 발견되 는 균주임- 뇌경색의 과거력이 있는 분이나, 의사소통 및 장에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음○ ○○○대학교 ○○○○병원 의사 (진료기록감정의사, 2014. 1. 13.자 회신)- 안정 상태에서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의 반복시행에서 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혈증 등의 소견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시사하긴 하지만 진단의 지표로 이용될 수없음. 또한 검사 시행 당시의 전신 상태에 따라 검사결과 변이가 크기 때문에 질환의 진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 망인의 기관지염은 장기간 분진노출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료됨- 흡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임. 하지만흡연자였다고 하여 과거의 고농도 분진 노출로 인한 영향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금연하였다 하더라도 흡연에 의한 폐손상은 비가역적임. 노화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인해 금연하였다 하더라도 과거 흡연력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진폐증이 경미한 자 뿐 아니라, 장기간 분진노출 작업자에게서 진폐 병형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고,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음○ ○○○대학교 ○○○○병원 의사 (진료기록감정의사, 2014. 10. 6.자 사실조회결과)-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기관지염 소견이 있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이 환을 의심해볼 수 있으나 비가역적인 기류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없어 확진을 내릴 수는 없음- 급성 세기관지염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범주로 볼 수 없음- 석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실질 및 기관지에 분진이 침착되어 진폐증이발병함. 진폐증의 병형은 폐실질의 침범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방사선학적 소견으로분류하며 이 소견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기관지 손상 및 폐기능 또한 경미하다 판단 할 수 없음. 분진 노출로 인한 만성적인 염증이 기관지에 발생하며 만성 기관지염이발생할 수 있으며 망인의 사망 전 가래 또는 점액의 과도한 발생은 20년 동안의 광산분진력이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음- 망인은 20년간 분진노출로 인하여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며 ○○○○병원의 내 시경검사에서 과다한 객담으로 인한 기관지 폐쇄 소견이 확인되어 상당히 심한 기관지염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됨. 객담의 막힘으로 인해 기관지 폐쇄 및 무기폐가 발생하게 되면 감염에 취약하게 되어 폐렴에 쉽게 이환되며 치료를 위한 항생제의 반응도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망인은 분진 노출로 진폐증과 기관지염이 발병하였으며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음○ ○○○○병원 의사 (진료기록감정의사, 2014. 1. 17.자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경우 과거 2차례에 걸친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해당 하는 기능 이상을 보인 적이 없음. 망인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고 볼 객관적인 검사 근거가 없음- 진폐 1형이더라도 객담의 증가와 배출능력이 감소될 수는 있으나, 기능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합당한 이상 소견을 보인 적이 없었음- 뇌경색 환자는 사레가 잘 들려서 기관지 폐렴이 잘 발생하고, 가래도 밖으로 잘 뱉어내지 못하여 폐렴이 잘 발생하면서 치료가 잘되지 않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잘 알려진 의학적 사실임- 망인의 경우 40년 정도 하루 1갑의 흡연을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만성 기관지염이 발생 가능한 상황으로 사료됨. 더구나 망인의 진폐증이 매우 경증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만성 기관지염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했고 이로인해 폐렴이 나타났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어떤 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진폐증의 합병증만으로 폐쇄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했다고 판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폐렴 발생 원인이 만성 기관지염인지 아니면 뇌경색에 의한 사레로 인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뇌경색에 의한 사레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많음. 만성 기관지염은 노화 현상이 겹치면 증상이 생기고 악화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음○ ○○○○병원 의사 (진료기록감정의사, 2014. 9. 25.자 사실조회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의학적 정의는 "비가역적인(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기 도 폐쇄"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한 후 측정한 폐기능 검사에서 FEⅥ(1초간 호기량) 수치가 FVC(폐활량) 수치의 70% 이하로 나와야 함. 주 증상으로는 경미한 경우에 전혀 증상이 없지만 정도가 심해질수록 만성 기침, 객담 배출, 호흡 곤란의 증상이 나타나게 됨- 만성 기관지염은 수 년 이상의 흡연(통상적으로 하루 한 갑씩 10년 이상의 흡 연), 반복적인 바이러스/세균 감염, 장기적인 분진 노출에 의해 발생하고, 의학적 정의 는 "만성적인 객담 배출 증상이 1년에 3개월 이상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흉 부 Ⅹ-선상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결핵 등과 같은 만성적인 객담 배출을 유발하는 다른호흡기 질환이 없을 때" 진단하게 됨. 단순 기관지염과 만성 기관지염은 의학적으로 차이가 많은 질환임. 망인의 기관지염 상병이 장기적인 분진 노출에 의한 것인지 여부 는 확실치 않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흔한(약 80 ~ 90%) 원인은 장기적인 흡연임. 따라 서 진폐증 없이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되는 사례가 매우 흔하게 발생함- 단순한 감기로 인해 유사한 호흡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반복적인 호흡기 증상 발현이 있다고 해서 폐기능 장애가 있다고 판정하지는 않음.- 급성 세기관지염은 급성으로 바이러스/세균에 감염되거나 급성으로 많은 양의 분진이나 화학 가스 등의 노출을 받게 되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만성 질환이 아님】2) 7쪽[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 ○○의원, ○○○○의원, ○○○○의원, ○내과의원, ○○○내과의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3. 추가 판단가. 원고 주장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 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3866 판결 등 참조).그런데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에다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병형은 진단 을 처음 실시한 2002. 8. 교부터 사망할 무렵인 2010. 12. 28.까지 1/0으로 유지되었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진폐증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였고 진행속도 또한 완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2001. 3. 8.부터 사망 전까지 ○○○○의원, ○○○○의원, ○내과의원, ○○○내과의원 등에서 기침, 발열, 객담, 목소리 변성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 망인이 2010. 12. 31.부터 2011. 1. 4.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화농성객담, 발열, 숨찬 증상, 호흡곤란, 빈호흡이 관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진료기 록감정의사들 모두 폐기능 검사 결과 없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확진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인 점, 특히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에 따르면, '반복적인 호흡기 증상은 발현이 있다고 하여 폐기능 장애가 있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만성 기관지염은 객담 배출 증상이 1년에 3개월 이상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흉부 Ⅹ-선상 기관지 확 장증이나 폐결핵 등과 같은 만성적인 객담 배출을 유발하는 다른 호흡기 질환이 없을 때 진단하는 것으로서 단순 기관지염과 만성 기관지염은 의학적으로 차이가 많은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③ 설령 망인이 사망 당시 만성 기관지염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고령으로서 40년간 하루에 1갑 정도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장기적인 흡연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에 금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사에 따르면 금연하더라도 과거 흡연에 의한 폐 손상은 비가역적이라고 함), ○○○○병원 진료기록감정의사는 망인과 같이 40년 정도 하루 1갑의 흡연을 하였다면 이것만으로도 만성 기관 지염이 발생 가능하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의 흡연으로 말미암아 만성 기관지염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④ 망인은 2003. 1.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이로 인해 사망 시까지 좌측 반신에 마비 증상이 있었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병원 진료기록감정의사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경우 사레가 잘 들려 기관지 폐렴이 잘 발생하고, 폐렴이 만성 기 관지염과 뇌경색에 의한 사레 중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뇌경색에 의 한 사레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폐렴 증상이 뇌경색에 의한 사레로 인해 발생하였을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⑤ 한편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사는 분진 노출로 인하여 진폐증과 만성 기관지염이 발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망인은 진폐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망인에게 만성 기관지염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데 설령 만성 기관지염이 있었더라도 분진 노출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 흡연력,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반신 마비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폐증이나 진폐증의 합병증, 분진 노출 외의 다른 원 인으로 인해 기관지염 또는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판단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4.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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