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36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798,1심-대법원,2014두607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사업주 측의 요청이나 지시 없이 온전히 호의로 족발을 배달해주러 나섰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상당 기간 ○○○○족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비정기적으로 배달일을 하였고, 사업장이 바쁠 때 2~3시간 정도 일을 하고 시간제로 계산한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형태로 근무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업장은 20명 정도 되는 단체손님과 배달 준비로 상당히 바빴고, 사업장 내에 주방에 1명, 홀에 3명(1명은 임시로 도와주러 온 친척) 등 총 4명이 있었으나 망인 외에는 달리 배달을 할 사람이 없었던 점, ③ 망인은 본인의 오토바이를 놔둔 채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족발 배달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홀에 이처럼 여러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도 망인이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 둔 족발을 들고 위와 같이 배달을 나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쉽게 믿기 어려운 상황인 점, ④ 한편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당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볼 위험이 있는바,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증인 소외2는 사업주의 처로서 사업주 사망 후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고, 증인 소외3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의 정규직원으로서 사업주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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