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37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420,1심-대법원,2014두1562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 나. 관계법령 / 다.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제5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의 부분{㈔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12년에 들어 영업부 직원 6명 중 소외3은 2012. 2. 15., 소외1는 2012. 3. 31. 퇴사하였다. 위 직원들이 담당하던 20여개 업체들은 영업관리직에서 새로이 충원된 1명과 기존 직원 2명이 나누어 담당하였을 뿐 망인이 위 되사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지는 않았다.한편 ○○ 본사는 2012. 7. 12. 0930 ~ 10:30경까지 2012년도 상반기 경영계획 결산보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망인은 ○○ 대표이사 및 감사와 함께 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망인은 위 회의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영업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등에 대비하여 회의 전날 자택에서 밤 늦게까지 회의자료를 검토하는 등 회의를 준비하였다.』(2) 제5쪽의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다) 한편 망인에 대한 ○○○○○병원의 의무기록(갑 제5호증)에는 망인의 심정지 발생경위 등과 관련하여, 망인이 사망 5년 전부터 협심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3년 전부터 흉통(뻐근한 양상)이 있었으나 병원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 들었으며, 최근에 흉통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3) 제6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다)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7. 12. 27. ~ 2012. 6. 26.까지 ○○○의원에서 고혈압 및 고지혈 증에 대한 치료와 때때로 나타나는 협심증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를 함○ 위 진료기간 동안 망인의 혈압 조정상태는 양호했고, 고지혈증도 정상화되였으나 예방 목적으로 저용량의 고지혈약제를 투여하였으며, 협심증 증상은 초기 치료이후 증상 발현이 없었으나 예방 목적으로 약제를 투여하였음○ 과도한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지속적인 혈관 긴장을 상승시켜 관상동맥의 경련성 수축 즉 이형성 협심증이 나타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심근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 판단됨』(4) 제6쪽 제1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7,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제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대,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진양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단가 협상이나 거래처 접대, 직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 등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은 2006. 4. ○○에 입사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6년 가량 영업부장 또는 영업이사로서 영업부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은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영업부를 총괄하는 영업이사의 직책에서 영업부 회의를 주재하거나 매출실적과 수금실적을 관리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영업현황을 보고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다) 또한 망인은 2012년에 들어 제품 단가를 인상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관련 업체들도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진양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은 문제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2012. 7. 12. ○○ 본사에서 열린 상반기 경영계획 결산보고 회의 준비를 위하여 그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20분 정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8, 30, 3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움), 망인이 처음 참여하는 회의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회의에서 망인이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영업현황 등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대답하기 위한 정도의 준비에 불과하여, 망인이 이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퇴근 이후에도 수시로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면서 어느 정도 과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시간이 대부분 저녁 8 ~ 9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망인이 법인카드 외에도 망인의 아들인 소외2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접대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26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소외2 명의의 신용카드로 2012. 3. 15. 5만 원, 2012. 5. 16. 200만 원, 2012. 6. 6. 33만 원, 2012. 6. 15. 10만 원, 2012. 6. 21. 150만 원 2012. 6. 27. 150만 원 등이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결제시간이 07:04경 또는 17.51경인 경우나 결제방법이 10개월 할부인 경우 등 접대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전 영업부 직원 2명이 퇴사하였으나, 퇴사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신규로 충원된 1명과 기존 직원 2명이 분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휴무하였고, 2012. 4.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시간외 근무를 한 기록이 없는 등 (다만 시간외 근무기록에는 없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부 회의 등을 위하여 퇴근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망인이 업무 자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업무환경이 사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제시한 망인의 업무환경(극심한 영업매출 증가 강요, 실적 달성 요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1주일에 3 ~ 4일은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그 중 2일 정도는 새벽 2 ~ 3시 귀가 등)이 모두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 판단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심근경색 사이의 일반적인 관련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환경이 사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양자 사이에 확실하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견해도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감정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주치의(○○○의원)도 과도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견해도 망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자) 망인의 사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심근경색으로 추청된다. 그런데 망인은 고혈압과 협심증 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휴무일(토요일) 아침 자택 부근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기존질환 또는 이른 시간의 운동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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