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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40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393,1심-대법원,2014두1488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5.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은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요양신청원고는 2007. 10.경부터 2009. 10.경까지 도자기 제조업을 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자기에 붓으로 그림그리기, 골드작업(골드라는 금빛 나는 안료를 희석제로 녹여 도자기에 작고 가는 붓으로 칠하여 입히는 작업) 등을 해오던 중 2009. 5.경부터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느껴, 의료기관으로부터 현기 및 어지럼증, 뇌병증, 과호흡증,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09. 11.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의 처분이에 대하여 피고는,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이 매우 낮아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5. 12.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림그리기, 골드작업 등과 같은 붓칠작업에 종사하면서 안료 희석제로 사용되는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유기용제 노출정도가 낮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는 실제 작업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원고는 2007. 10. 경부터 2009. 10.경까지 약 2년간 8:40부터 18:00까지 주 6일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도자기 제조공정은 성형, 초벌굽기, 그림그리기(하회작업), 재벌굽기, 그림그리기(상회작업), 골드작업 또는 라스타작업(라스타 라는 진주빛 또는 루비색 안료를 희석제로 녹여 도자기에 굵고 넓은 붓으로 칠하여 입히는 작업), 굽기 등의 과정을 거쳐 도자기를 제작하는데, 원고는 주로 초벌 및 재벌로 구워진 도자기에 그림그리기, 골드작업 등을 주로 했다.원고는 술을 마시지 않고, 하루 3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우며,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자료 등에 의하면 당뇨, 고혈압, 신경성질환 등의 병력은 없고, 원고의 가족 중 신경계 질환을 앓은 사람은 없다.2)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되는 도자기는 대부분 골드작업 또는 라스타작업을 거쳐 완성되는데, 골드작업 시에는 금가루에 주로 톨루엔(직원들은 '벤졸'이라 부름)을 희석제로 섞은 안료로 금칠을 하였고, 라스타작업 시에도 동일한 희석제가 사용되었다. 도자기 무기안료(색가루)는 보통 상회작업이나 하회작업에 사용되는데 유기용제가 희석제로 들어가고 상회작업에 사용되는 안료에는 가드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모든 도자기 제조공정이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이루어졌고, 점심식사도 그곳에서 하였으며, 3개의 환풍기와 창문들이 있었지만 유기용제 냄새가 심할 때에만 환기를 하였다. 컨테이너 박스의 벽면 쪽 일부에 가마가 설치된 이외에 대부분의 벽면 쪽에는도자기 진열대가 놓여 있었는데, 골드작업 및 라스타작업을 마친 도자기는 굽기 전까지 컨테이너 내부의 도자기 진열대 선반에 보관되므로, 근로자들이 유기용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직원들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다3)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0. 12. 18.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는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벤졸이라고 써 있는 용액을 뚜껑에 구멍을 뚫은 생수 페트병에 담아 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골드작업올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들은 그림그리기와 라스다작업을 하였다. 작업량 확인을 위해 그 동안의 안료와 골드 구입내역서를 요구 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장부가 없다고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전에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하루 종일 골드작업이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라스타작업을 병행하는 조건에서 원고가 일하는 위치(여①)에서 개인시료를, 그 주변(여②, ③, ④)에서 지역시료를 측정하였는데, 벤젠과 톨루엔의 노출정도가 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특정되었다구분측정위치장소(작업)측정벤젠톨루엔TLV: I(STEL: 5)TLV : 50(STEL : 150)개인시료Point 1여①0.0070.55지역시료Point 1여②0.0070.40Point 2여③0.0050.062Point 3여④0.0060.62STELPoint 1s①(골드작업)(0.014)(3.53)Point 2s②(골드작업)(0.020)(5.88)Point 3s③(라스타작업병행)(0.018)(1.12)4)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적 소견가) 톨루엔ㆍ벤젠 등에 노출 시의 효과장기적으로 톨루엔에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발생하여 만성두통, 기억력 상실,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만성적으로 지농도의 톨루엔에 노출되면 대뇌위축과 같은 비특이적 소견이 나타나는 한편, 벤젠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도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여 어지러움, 두통, 의식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나) ○○○○병원의 담당의사의 진단서상 소견2009. 7. 13. 눈이 충혈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원하였고, 벤젠 냄새를 많이 맡는다고 하였으며, 복부초음파상 중등도 지방간 등으로 독성간염으로 보이고, 2009. 9. 11.에는 어지럽고 가끔 현기증 및 운동하면 부정맥이 온다고 호소하였는바, 상세불명의 독성 간질환에 해당한다.다) ○○○○병원 내과의사의 소견2010. 4. 19.경부터 2010. 7. 2.경 사이에 진료가 이루어졌고, 벤졸 중독 후유증 의증, 과호흡증, 불안장애 등의 질환이 있다.라)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2010. 7. 7.)약 2~3년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붓칠작업을 하였고, 호흡기 노출이 심하였는데, 어지러움 등 뇌증상이 발생하였다. 사용한 유기용제는 벤졸이었다고 하고, 대사산물 검사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으나, 반감기가 대체로 짧기 때문에 일을 중단한지 약 3주 정도 지나 이루어진 검사 결과를 가지고 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유기용제는 뇌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원고의 뇌증상은 고농도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전문위원회 심의 의견전문위원 7명 중 4명은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적 정밀진단이 불충분하며 작업 환경에서 노출된 유기용제 수준은 매우 낮아서 현기, 어지러움, 불안을 야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현재로서는 유기용제와의 관련성이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2명은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적 감별진단이 필요하고,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골드작업을 하면서 3-5PPm의 유기용제에 2년간 노출된 것과 원고가 겪고 있는 뇌실질의 경미한 위축변화, 뇌병증, 기다 증상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위원 1명은 '원고는 유기용제인 톨루엔과 벤젠에 2년간 노출되었고, 현재 뇌위축과 다양한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므로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업무기간을 감안할 때 저농도 톨루엔 노출에 의해 중추신경계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사) ○○○병원 산업의학과 교수의 소견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년간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여 지속적으로 벤졸(주로 톨루엔 성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퇴직 5개월 전부터 두통, 피로, 어지럼증, 이명, 인격변화, 의식소실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을 느껴 2009. 10.경 퇴직하였다.2010. 12.경 시행한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백질의 위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말초신경계 신경전달 속도와 근전도는 정상이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므로 톨루엔에노출되면 전두엽 부분의 백질이 위축되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화를 잘 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원고는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없어 원고의 증상 은 말초신경계 이상과는 관련이 없다. 원고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항원이 없음에도 간질환을 앓았는데 그 발병원인을 '독성 간질환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011, 6. 30, 원고에 대해 시행한 신경심리검사에서 주의집중 지하, 정보처리 속도 저하, 정신운동기능 저하, 심한 우울증이 관찰되었다.음주력이 없는 원고의 경우 2009, 7.경 독성 간질환으로 지역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 간염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2010. 12.경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비특이적 백질의 위축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톨루엔 등 유기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 뇌병증의 결과와 부합한다. 원고가 일을 하지 않자 일시적으로 증세가 호전되었는데, 이는 직업병의 전형적인 패턴이다.이와 같은 증상의 경과와 직업적 선후관계, 검사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직업적으로 노출된 신경계 독성물질에 의하여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갑 제1, 3 내지 6, 12, 20호증, 을 제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증언,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 아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도자기의 성형, 굽기,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제가 희석제로 사용되는 그림그리기, 골드작업과 라스타작업 등의 모든 공정이 하 나의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골드작업 및 라스타작업을 마친 도자기 들은 굽기 전까지 위 컨테이너 내의 선반에 보관되었는데, 컨테이너 박스 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2년 가까이 주 6일 하루 9시간 가량 그림그리기, 골드작업 등을 하면서 장기간 동안 상당량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추신경기능에 저하를 유발하는 톨루엔과 벤젠의 노출정도가 허용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 업주가 조사 당시 유기용제의 노출정도를 통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컨테이너 박스 내 도자기 진열대에 골드작업 또는 라스타작업이 끝난 도자기들이 도자기 진열대에 보관 중에 있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 당일 오전시간에는 라스타작업 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소보다 톨루렌이나 벤젠의 노출량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라스타작업 시에는 가는 붓으로 도자기에 선을 그리거나 도자기 일부에 채색을 하는 골드작업과는 달리 큰 붓으로 도자기 전체 면에 안료를 바르는 결과 골드작업 시보다 회석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도, 골드작업만 시행한 때 원고 근처에서 노출된 톨루엔의 단시간 노출허용농도 수치는 3.53 ~ 5.88 반면, 골드작업과 라스타작업을 병행한 때에 원고 근처에서 노출된 톨루엔의 단시간 노출허용농도 수치가 1.12 ppm로 오히려 낮게 측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 역학조사 결과가 적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말초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 니라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한 것이고,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제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이상이 발생하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량의 유기용제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온 사정 등을 이유로 여러 의사들이 이 사건 상병은 독성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까지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중 추신경기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1년 6개월 만에 원고에게 중추신경계 장아의 증상인 메스꺼움, 구토, 불안증세 등의 증세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업무 수행 외에 달리 그 증상의 발생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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