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41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628,1심-대법원,2014두708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8.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3, 을 1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12호증의 2,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근무 형태 등① 원고는 ○○○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서 ○○○ ○○동 일대 약 35,000㎡에 대한 거리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거리를 청소하면서 수거한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도로변에 내놓으면, ○○○의 관용차량이 이를 일괄 수거하였다.②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오전 근무시간은 05:00부터 09:00까지였고, 오후 근무시간은 13:00부터 17:00까지였으며,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위한 장소는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③ ○○○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노후 컨테이너를 제공하여 사무실 및 휴게실로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탈의실·사워장·옷장·사물함·세탁시설 등은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환경미화원들은 오염된 청소복을 입은 채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나. 원고의 출근 방법 등① 원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696m, 일반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1.33km에 이른다.② 원고의 오전 근무는 05:00에 시작되므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 없다.③ 원고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13:00부터 시작되는 오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는데 이 시간대에는 버스이용이 가능하지만, 청소업무로 인하여 좋지 않은 냄새가 옷에 배어 있고 빗자루 등 청소도구를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④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일부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한다. ○○○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별도의 작업용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배정하지 않았고, 유류비를 지원하지도 않았다.⑤ 원고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여 청소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잠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빗자루로 그 주변을 청소한 후,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오토바이에 싣고 다른 청소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하였다다. 사고 경위① 원고는 2012. 4. 30. 12:2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오후 근무를 위하여 ○○○ ○○동사무소로 출근하던 중 ○○○ ○○○ ○○○○ 부근에서 차랑추돌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함으로써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측두골의 골절(폐쇄성), 좌측 5·6번 늑골 골절, 요추 염좌, 경추 염좌, 골반 좌상, 복부 좌상, 팔꿈치 타박상(모두 통를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오토바이에는 반사띠·빗자루·집게·헬멧·쓰레기봉투 등 청소도구들이 실려 있었다.③ 원고가 출근 경로로 선택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경유하는 경로'는 원고의 자택과 근무지 사이의 최단 경로로서 원고는 매일 이 경로를 통하여 출퇴근하였다.라. 단체협약 등○○○장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위원장 사이에 2011. 11. 7.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조합원의 출퇴근 시의 모든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마. 처분의 경위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2)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의 출퇴근재해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로 ○○○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축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위 1)항과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의 방법 등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출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① ○○○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출퇴근용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았고 탈의실사워장 옷장·사물함·세탁시설 등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환경미화원들은 오염된 청소복을 입은 채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② 그래서 ○○○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일부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의 오전 근무는 05:00에 시작되므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13:00부터 시작되는 오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할 때에도, 냄새나는 청소복을 입어야 하고 빗자루와 헬멧 등 청소도구들을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할 것이다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 경로로 선택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경유하는 경로는 원고의 자택과 근무지 사이의 최단 경로였고, 오토바이에는 반사띠·빗자루·집게·헬멧·쓰레기봉투 등 청소도구들이 실려 있었다.⑤ 원고가 오후 근무 출근을 위하여 오토바이가 아닌 대중교통수단(버스)을 이용하게 되면 냄새나는 오염된 청소복 등으로 인하여 주변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점 및 원고 역시 무거운 빗자루와 헬멧 등 청소도구들을 운반해야 하는 육체적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출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기대함은 무리이다.⑥ 원고는 청소구역이 넓었던 관계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청소지점으로 이동한 후, 잠시 오토바이를 세위두고 빗자루로 그 주변을 청소한 다음,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오토바이에 싣고 다른 청소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하였으므로, 업무상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할 필요가 있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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