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3누241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473,1심-대법원,2014두8797,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20,847,79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일은 휴일(일요일)이고, 전날부터 비가 내려 예정된 작업이 없는데도 원고가 순전히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장 인근에 들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나. 판단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5. 7.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에 굴삭기 기사로 고용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인 ○○○○산업단지 조성공사현장에서 일해 왔던 점, ② 원고는 위 기간 중 일요일인 2011. 5. 8., 2011. 5. 15.에도 평소와 같이 작업을 하였고, 공휴일(석가탄신일)인 2011. 5. 10.에도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위 2011. 5. 10.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전주 0.5mm, 군산 Omm)보다 훨씬 많은 비(전주 59.5mm, 군산 42.5mrn)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계속하였던 점, ③ 원고는 평소 출근 후 조회에 참석하거나 출근확인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작업현장으로 가 작업을 하였고, 18:00경 작업을 마치면 현장사무실에 들러 작업일보를 직접 작성하고 퇴근하였으며, 특별한 작업지시는 핸드폰을 통해 그때그때 받아 왔던 점, ④ 그런데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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