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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41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73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가운데 "제2의 다. 판단" 부분(제5쪽 제2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15.부터 2012. 4. 2.까지 골조공사 및 벽체공사만 마친 건물의 한켠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야간경비업무를 겸한 까닭에 종전보다 업무가 늘어났고,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증인 소외1에 대한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가) 원고는 야간에 숙식을 하면서 밖에서 인기척이 있을 때마다 밖으로 나와 확인을 하였으며, 1회당 20분씩 10회 이상 순찰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간의 생리적 특성상 1인이 수면을 취하면서 위와 같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바,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도난사고와 관련된 도난신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인 2012. 5. 5.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접수되었을 뿐이다.(나) 비록 숙소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은 골조공사 및 벽체공사만 완성되었으나, 당시 원고는 야간의 기온저하 등을 고려해 전기장판과 난로 등 난방도구들을 구비하여 두었고, 옷을 가져다 두었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위 숙소에서 생활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숙소로 사용함에 필요한 시설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건물을 숙소로 사용한 기간도 약 18일 정도로 단기간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건물을 단기간 숙소로 사용하면서 야간경비업무를 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의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이 사건 상병 중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직업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뇌내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이라는 기왕질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흡연습관을 22년 동안 유지하여 왔다. 특히 원고는 2004. 10. 11. ○○○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되어 2차 검진대상으로 판정되었으나 추가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피고가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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