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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41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73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먼저 망인에게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이 통상 평일 08:00부터 18:00경까지 규칙적으로 일하였고, 매주 일요일 및 격주 토요일에 휴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구체적으로 야근을 한 내역을 찾기 어려운 점(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위와 같은 과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이러한 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사망 직전에 특이한 징후가 없었던 것에 비추어 급사의 한 형태일 것으로 추정될 뿐 그 사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데다가(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등 기존 질환이 있었던 사정까지 참작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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