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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42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384,1심-대법원,2014두8100,3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추가 판단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망인의 유류 사용량을 보더라도, 2011. 연경부터 사방시까지의 전체적인 사용량의 흐름과 다른 1인 1차제 기사들의 사용량 등에 비추어, 1인 1차제로 인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망인의 근무 강도가 혈관 관련 질병에 악영향을 줄 정도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증명은 부족하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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