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4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2518,1심-대법원,2014두9042,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 나.항의 '2011. 4. 21.'을 '2011. 1. 26.'로 고치고, 제3면 제2행 아래에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1. 그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즉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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