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4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383,1심-대법원,2015두109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5. 16.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저속용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8. 3. 13. ○○대학교병원에서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가 좌측 51dB, 우측 90dB로 평가되어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2010.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1, 1. 19.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작업현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일상적인 운전업무로서 소음부서 작업경력 및 작업시간 중 소음 노출시간이 없으며, 트레일러 및 야드 트랙터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은 연속음이 아닌 간헐음에 해당하고, 작업환경이 폐쇄된 공간이 아니어서 소음의 유해정도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한 지 약 1년여가 지난 1995. 6.경부터 갑자기 난청 증세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이 심한 트레일러를 매일 장시간 운전한 결과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1994. 5. 16. ○○○○에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1995. 9. 6. ○○대학교병원에서 청력손실 진단을 받아 회사에 보고한 후, 1996. 8. 20.경부터 소음이 적은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크레인 장비 운전 업무로 보직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다.한편 원고는 1998. 3.경부터 2003. 1.경까지 다시 트레일러를 운전하였고, 2003. 2.경부터는 엔진식 크레인 장비를 운전하였으며, 2009년경부터는 종전의 엔진식이 아닌 전기장비로 개조된 크레인을 운전하고 있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시 8시부터 19시, 야간근무 시 1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였는데, 총 근무시간의 약 1/3은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다.2) 원고의 청력검사결과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1998. 3. 13. 실시된 검사에서는 좌측 51dB, 우측 90dB(6분법)로, 2010. 11. 24. 실시된 청력검사에서는 좌측 52dB, 우측 95dB(6분법)로, 2011. 3. 8. 감정 당시 실시된 청력검사에서는 좌측 61dB, 우측 98dB로 각 측정되었다.3) 원고의 작업환경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작업상황에 맞춰 트레일러 및 크레인 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병원에서 수행한 소음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가) 트레일러 운전 시 발생 소음(1)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는 싣지 않고 컨테이너를 싣는 '샤시'만 있는 경우, 저속(10~30Km/h, 이하 같다)일 때, 86.5dB, 고속(30~50Km/h, 이하 같다)일 때 86.6dB 이다.(2) 트레일러에 빈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 경우, 저속일 때 89.6dB, 고속일 때 87.9dB이다.(3) 트레일러에 채워진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 경우, 저속일 때 86.3dB, 고속일 때 83.5dB이다.나) 크레인 운전 시 발생 소음원고가 근무할 당시 운전한 크레인과 같은 기종의 크레인으로 작업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69.2dB이다.다) 하루 작업시간 중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1) 컨테이너 하역작업은 공차→운행→상차→운행→하차→운행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구간인 상차와 하차의 반복되는 작업을 1사이클로 보면, 평균적으로 시간당 8사이클 작업을 하고, 1사이클 당 7~8분이 소요된다.(2) 1사이클 운행시 1.5 내지 2km를 운행하며 주행속도를 감안하면 1사이클 당 운전시간은 약 3분 내외 정도가 되고, 나머지 시간은 상·하차 및 상차시 컨테이너 체크(기록지 작성)를 하는 시간이다.(3) 따라서 하루 작업 시간(11~13시간) 중 소음이 85dB 이상 노출되는 차량 운행시간은 1일 평균 약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자문의사 1원고가 입사하여 난청이 발생할 때까지 1년 동안 저속용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난청 발생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트레일러의 소음은 간헐음이며 작업환경이 야드로서 폐쇄된 공간이 아니므로 난청이 소음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2) 자문의사 2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야드 트랙터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은 간헐음에 해당되고, 원고의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소음의 강도를 알 수 없어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나) ○○대학교 의료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외1(1)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양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고, 난청의 정도는 좌측 61dB, 우측 98dB로 우측 귀는 심도 난청, 좌측 귀는 중등도 난청이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이득성 약물, 염증성 질환, 유전적 소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난청은 직업적으로 노출된 한경소음이 직접적 원인, 혹은 간접적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90dB 이상의 소리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85dB의 경우 8시간 이상, 91dB의 경우 2시간 이상) 소음성 난청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4000Hz 이상의 높은 음에서 난청이 시작되어 1000~2000Hz 대화음 영역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소음을 75dB이라 하였을 때 트레일러의 소음은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장시간의 작업이 난청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의무기록에 나와 있는 병력 청취 내역과 진찰 소견으로 미루어 난청을 유발할 만한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난청이 고정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의무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1992년부터 난청이 시작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1995년 청력검사상 난청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난청은 1992년 이전에 발생하여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양상이다.○ ○○○○○○○○병원의 소음측정결과에 의하면 크레인의 발생소음은 69.2dB이므로 원고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 크레인 운전은 난청의 악화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2)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우측 농'은 우측 귀의 청력이 농 상태라는 의미로, '농'이라 함은 청력역치가 90dB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농은 난청의 정도가 가장 심한 단계이다). 청력이 농 상태에 이르면 사람의 말소리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난청을 유발하는 모든 질환(소음성 난청, 이독성 난청, 돌발성 난청, 만성 중이염, 측두골 골절 등)이 그 정도가 심해지면 농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다) ○○○○○○○○병원 직업환경보건센터 소장 소외2(1)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2014. 1. 13. 도착)○ 소음성 난청이라 함은 소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분류된다.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기 위하여는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들이 배제 혹은 고려되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은 기본적으로 소음환경을 떠난 경우에는 더 이상 악화되거나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환경을 떠난 이후에도 난청이 진행되었다면 소음 이외의 약물이나 중이염 등 질환 등 다른 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관하여 1일 작업시간 동안의 시간가중 평균소음수준을 추정하면 84.06dB인바,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소음수준이 급격한 청력저하를 유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며, 본원에서 측정결과 83.5dB에서 89.6dB 수준의 소음과 소음노출시간을 고려할 때 약 18개월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급격한 청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2)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2014. 5. 22. 도착)○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년도에 난청이 있었고 1992년 또는 1993년경부터 이명이 존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원 소음 측정결과에 의하면 트레일러나 크레인 운전 업무를 소음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3)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2014. 10. 10. 도착)○ 난청은 전음성 난청, 감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으로 구별되는데, 전음성 난청은 보통 해당 병변이 한쪽 귀에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감음성 난청은 양측에 발생하는 경우가 혼하며 소음성 난청도 사격과 같이 한쪽 귀에 주로 충격을 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작업환경에서는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원고와 같이 우측 농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나, 외이도 폐쇄, 단순 고막천공, 경미한 중이 이상 등이나 일반적인 작업환경의 소음수준에서는 심한 난청인 농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농의 경우는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5항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즉,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본 법리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1994, 5. 16.부터 1996. 8. 19.까지 및 1998. 3.경부터 2003. 1.경까지 소음이 85dB 이상 되는 트레일러를 하루 평균 3시간 내지 3시간 30분 정도 운전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8. 3. 13. 실시된 검사에서 좌측 51dB, 우측 90dB(6분법)로, 2010. 11. 24. 실시된 청력검사에서 좌측 52dB, 우 95dB(6분법)로, 2011. 3. 8. 감정 당시 실시된 청력검사에서 좌측 61dB, 우측 98dB로 각 측정됨으로써,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에서의 운전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트레일러 운전 시 발생소음은 83.5dB에서 89.6dB 수준이고, 크레인 운전 시 발생소음은 69.2dB로서, 85dB 소리의 경우 8시간 이상 노출되어야 소음성 난청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트레일러나 크레인의 소음수준과 원고의 소음노출시간을 대비하여 보면, 원고의 작업환경이 급격한 청력저하를 유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서 소음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②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환경을 떠난 경우에는 더 이상 악화되거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소음환경을 떠난 이후에도 난청이 진행되었다면 소음 이외의 약물이나 중이염 등 다른 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3. 2.경부터 트레일러보다 소음이 적은 크레인 운전 업무로 보직을 변경한 후에도 양측 귀의 난청 정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③ 소음성 난청은 사격과 같이 한쪽 귀에 주로 충격을 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작업환경에서는 양측성으로 발생하고, 일반적인 작업환경의 소음수준에서는 심한 난청인 농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우측 귀는 이미 '농'의 상태여서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작업환경이 한쪽 귀에 주로 충격을 주는 환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좌측 귀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양측성 난청으로 볼 수 없어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④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년부터 난청이 시작되었다고 호소하였고, 원고에게 1992년 또는 1993년경부터 이미 이명이 존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⑤ 원고가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트레일러를 운전한 기간은 약 2년 정도에 불과하고, 1996. 8. 20.부터 1998. 3.경까지 및 2003. 2.경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레인 장비를 운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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