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48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6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 내용가. 피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주장하는 내용망인은 식도암과 항암치료로 저하된 면역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흡인성 폐렴과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나. 판단제1심 인정사실의 근거가 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인 기흉, 폐기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비정형성 마이코박테리아는 치료를 받더라도 완치될 수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 손상이 심해지는 점, ② 망인도 2002. 11.경에는 진폐병형 1/1형의 단순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2010. 5. 14. 식도암 진단 시에는 위 병증이 악화되어 폐 기능 검사상 중증 호흡장애(1초 강제 호기량 28%)를 보였던 점, ③ 2011. 4.경 망인의 흡인성 폐렴 발병 당시 망인은 위와 같이 폐 손상이 심각하였고 그로 인하여 폐의 면역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으므로 공기 중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한 흡인성 폐렴의 발병 내지 악화가능성이 높았던 점, ④ 실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부위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폐 손상이 극심하였던 왼쪽 상부 폐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흡인성 폐렴과 패혈증이 발병 내지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식도암이 흡인성 폐렴을 유발 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얼마나 망인의 상태 악화 및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는 따져 봐야 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러한 인과관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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