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48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283,1심-대법원,2014두793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 2쪽 제2행 ~ 제9쪽 제15행)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2~3행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함" 부분을 "1986. 소경부터 약25년간 ○○○○ 주식회사 등의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광양만제철소 사원숙소 건립공사 현장 등에서 배관설치공사를 담당하였음"으로 고친다.▷ 제4쪽 제4행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따름" 부분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나타난 근무경력이고, 그밖에 위 내역서에 나타나지 않은 기간에도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로 고치고, 제4행 아래의 중 2004년 3월 부분의 "45" 다음에 "(3개 업체에서 각각 25일, 5일, 15일 근무한 기간 을 합산한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시에 2곳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4쪽 밑에서 4째 줄의 "도색 등" 다음에 "(위 작업내용 중에는 배관자재를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하고, 사다리 위에서 천장을 향하여 고개를 든 재 양팔을 올려 천장 부분에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9쪽 제13~15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7, 8, 11, 13, 17 내지 22"를 추가한다.2. 판단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상병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더해져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약 25년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으로는 약 9년 정도) 공사현장에서 배관설치공사를 담당하였다. 위 업무는 배관자재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거나 양손으로 들어 운반하기도 하고 천장 부위에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 보면서 두 팔을 들어 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원고의 경우 이와 같이 어깨에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나. 원고가 2006년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견비통 등으로 몇 차례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배관공으로서 근무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2006년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일용직 배관공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골낭종 등 일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8세로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에는 이른 나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2~3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원고의 최초요양신청 당시 피고는 견관절 타박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쪽 어깨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0. 9. 27. 우측 어깨 부위에 대하여, 2011. 1. 6.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하여 각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다. 원고가 수술을 받은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어깨 부위에 퇴행성 파열 소견이 병존하는 상태이나 급성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병원 의사의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추가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마.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단지 그러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더해져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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