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50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044,1심-대법원,2014두11731,3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25. 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한 추가 상병불승인 처분, 2011. 7. 8.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및 2013. 2. 1. 한 장해등급결정(12급 10호) 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7. 8. 한 추가 상병불승인 처분과 2013. 2. 1. 한 장해등급결정(12급 10호) 처분을 각 취소한다.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6행 중 "2009. 1. 7."을 2009. 1. 17."로, 제17행 중 "2011. 6. 16."을 "2011. 6. 22."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와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당심에서도, ○○대학교병원 주치의 장애진단서, ○○대학교 ○○병원 진단서, ○○○○병원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 특히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의 원인이 되는 병변이 나타나지 않았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인 소외1은 첨부된 의료기록지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대한 MRI검사에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보이지 않았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좌측 슬관절의 이완이 존재하여 우측 슬관절의 객관적인 이완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소견은 신뢰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 MRI 검사에서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이 진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Ⅷ 검사결과만으로 파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소외1은 슬관절 후방동요가 명확히 있으면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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