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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50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928,1심-대법원,2014두676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84년 5월경부터 장기간 고철 및 폐자재 수거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발생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담당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우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상병 중 척수병증의 경우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그 발병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3) 다음으로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장기간 육체노동이 경추부의 퇴행성 병변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위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직접증거는 없다.나아가 원고는 위 질병이 발병할 때까지 약 26년 동안 고철 및 폐자재 수거 등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질병을 진단받은 2010. 8. 2. 이전에는 2008. 10. 7.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증세로 치료를 받은 이외에 별도로 경추부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0. 8. 2. 직전 무렵에 원고에게 부과된 작업의 형태나 방식이 기존과 다르게 원고의 경추부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등 발병의 위험요인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까지 함께 살펴보면, 원고의 업무와 위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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