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51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4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먼저 원고에게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중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 월 2 회 휴무로 정해져 있었던 점, 원고가 근무하던 ○○○○○○가 2009. 4. 다른 회사와 통합하게 되어 배달기사 2명의 고용관계가 해지되었고, 원고의 경우 동료 직원에 비해 거래처 숫자나 미수금의 액수가 더 많았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상사로부터 장기연체 거래처 수금 문제와 관련하여 질책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이러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에 위험인자로 고혈압과 흡연(1일 10~15개피)이 체크되어 있고, 응급센터 초진소견서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기록지에도 '체중 100kg, 고혈압이었으나 3~4년간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도 '하루에 소주 1명 정도를 마시고, 담배 2갑을 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뇌출혈은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약해진 혈관벽이 터져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과로, 스트레스, 고혈압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현되는데, 원고가 2009, 3. 21. 입원하여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던 중 경과가 호전되다가 2009. 4. 7,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MRI상 뇌혈관의 협착 소견도 있어 기존 뇌혈관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음에도 그 위험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