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51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04,1심-대법원,2014두559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 사살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피고에게" 부분을 "2010. 9. 20.경 피고에게 재해발생일시를 2009. 10. 29.로 하여"라고,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6행의 "피고는 2010. 11. 1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분을 "피고는 2010. 11. 16.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라고,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부분을 "○ 피고 측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이라고, ④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분을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라고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 ~ 제3쪽 제20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다. 판단(1)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인 근로자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525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창고건물의 건축주는 원고의 처남인데, 위 건축주는 건축비용만을 부담하고, 원고가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총괄하면서 인력 자재 장비를 조달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출·퇴근시간이나 건축 내용에 관하여 위 건축주의 구체적 지시 감독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휴무일에 관하여도 별도로 정한 바 없이 원고가 필요한 경우에 휴무하였던 점, ③ 원고가 위 건축주와 사이에 사전에 급여 지급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았던 점(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측 담당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공사가 끝난 뒤 처남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표로 받은 것이 전부라고 답변한 것으로 인정된다)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다) 결국, 그와 달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제1심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병원 소속의 정형외과 의사 소외1는 원고의 연령(만 58세), 관련 의무기록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은 적다고 볼 수 있고, 위 상병이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 업무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여도는 10% 미만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상병은 MRI 검사결과 퇴행성 질환에 나타나는 '골극' 형성이 확인됨과 아울러 급성 손상일 경우에 나타나는 '골멍'이 관찰되지 않는 등으로 위 상병을 퇴행성 질환으로 본 피고 측 자문의사들의 대체적 소견이 객관적 검사결과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위 창고건물의 공사기간과 원고가 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 구체적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행한 경사면 그물망 씌우기 작업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나이 작업 형태 등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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