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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51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33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내지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제기하는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피고는, 원고의 업무환경 및 업무자세가 실제 경추부에 무리를 줄 만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지게차 운전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의 산재승인 사건에서의 '작업평가보고서'에 비추어 보아도 노면 진동 등 사업장 내 유해요인은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정도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상태는 전형적인 퇴행성으로서 그 퇴행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과도한 정도가 아니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 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산업의학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산업의학과 소속 감정의가 피고가 조사한 작업내용 등을 기초로 기록감정을 하였고, 그에 따르면 목의 비틀림은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요인임이 명확하고, 서열 작업시 높이가 높은 경우 목의 신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목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며, 목의 부담 작업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여 추간판탈출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와 ○○○대학교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인데 반하여, 피고가 들고 있는 작업평가보고서의 대상 상병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므로, 그 장해부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상병의 원인 또한 다른 것으로 보이고, 산업의학과 소속 제1심 기록감정의 역시 목 비틀림이 주된 원인이고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노면 진동은 미약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부재자 대신 업무대응으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한 재해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부재자 대응업무가 95% 이상이고, 목을 45도 숙이거나 뒤로 50도 젖히는 작업을 하루 4시간 이상 수행한 점 및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적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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