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52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034,1심-대법원,2014두1283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6쪽 아래에서 제6행, 아래에서 제5행, 아래에서 제2행의 각 "2010."을 "2012.' 로 고쳐 쓴다.나. 제11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2014. 5. 15.자 사실조회 결과(주치의 소외1)- 망인은 2011. 10. 28. 입원 후 내시경 및 복부 CT, PET CT 검사 등을 통해 진행성 위암 및 골전이로 진단되었으며, 이로 인한 면역기능의 현저한 약화로세균감염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1. 11. 5. 망인에게 37.3도의 미열이 관찰되어 면역기능 약화로 인한 균혈증 유무의 확인을 위해 혈액배양검사(검사시 오류를 줄이기 위해 통상 혈액 채취 위치를 달리 하여 2회 시행)를시행하였다.- 망인은 2012, 1. 10. 복통 및 구토 증상으로 재입원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WBC)가 정상 상한치를 상회하였으며, 2012. 1. 12. 혼탁한 소변이관찰되어 농뇨 가능성 및 이로 인한 균혈중 가능성이 있어 비뇨생식기검체(소변) 배양검사, 혈액배양검사, 미생물 현미경검사, 그람염색 검사를 시행하였고,경험적 항생제 투여하며 그 경과를 관찰하였다.- 2012. 1. 16. 망인에게 발열이 관찰되었고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증상의 호소가 있어 중환자실로 전실하였고, 폐렴(또는 폐결핵 가능성) 및 요로감염으로 인한 균혈중이 의심되어 혈액배양검사, 비뇨생식기검체(소변)에 대한 배양검사 및 그람염색 현미경검사, 폐렴에 대하여 구강기도호홀기검체(객담)에 대한배양검사 및 그람염색 검사, 폐결핵 가능성에 대하여 객담 항산균 염색 및 배양검사(통상 3일간 연속하여 시행)를 각 시행하였으며,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이 때 시행한 객담 그람염색 및 배양 검사에서 그람양성/머』치실린 내성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이 검출되어 기존 항생제에 반코마이신(메치실린 내성 포도알균 치료제)을 추가하여 치료하였고,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2, 1. 26. 객담에 대한 그람영색/일반염색 및 현미경 검사, 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염색체검사결과상 특이소견 없어 반코마이신 투여를 중단하였다.- 2012. 2. 7. 다시 발열이 관찰되었고, 폐렴 악화가 의심되어 객담에 대한 그람염색 및 현미경검사, 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나) 2014. 7. 14.자 사실조회 결과(주치의 소외1)- 노르핀주(성분명 : noreplneohrine)는 망인의 경우 패혈성 쇼크에 수반된 저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하였다.- 2012. 2. 7. 망인에 대한 객담 그람염색 및 현미경 검사, 배양검사 시행 당시 세균배양이 되지 않아 균혈증 진단기준에 합치하지 않았다(다만, 실제 균혈증환자라도 세균배양이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오랜 기간의 침상 생활은 욕창의 중요 발병원인 중 하나이고, 위암 말기에 따른 투병 생활도 욕창 발병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추정은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심한 욕창은 륜혈증 발병 및 진행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균혈증은 폐렴 및 요로감염 외에 욕장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경인성 방광은 요로감염의 주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다만 망인의 경우 신경인성 방광 외에 장기간 도뇨관 유치, 전신상태 등 요로감염을 일으킬 여러위험요소들이 있었다.- 당시 망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균혈증은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균혈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인해 다발성 기능장OH가 초래를 수 있고, 이로 인한 사망의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악성종양 환자는 점진적으로 전신 면역상태 약화를 초래하며, 다수의 환자는 약화된 면역상태로 인한 감염 및 그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과를 가지게 된다(감염 및 패혈증은 다발성 장기부전의 주요 원인 중하나이다).다. 제11쪽 제2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희 결과를 추가한다.라. 제12쪽 제7행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부분부터 제9행의 "인정하기 어렵다."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패혈증의 소견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주치의 소외1은 2014. 5. 15.자 사실조회 결과에서, 2012. 1. 12.에는 '균혈증 가능성'이 있어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하고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2012. 1. 16.에는 '폐렴 및 요로감염'으로 인한 균혈증 의심되어,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객담 그람염색 및 배양 검사에서 그람양성/메치실린 내성 포도알균이 검출되어 기존항생제에반코마이신을 추가하여 치료하였다고 회신하였을 뿐 균혈증이 확진되었다고 회신하지는 않은 점, ③2012. 1. 26. 시행한 객담배양검사 등은 그람양성/메치실린 내성 포도알균에 유효한 반코마이신 투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그 결과에서도 특이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던 점, ④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게 2012. 1.12.부터 2012. 1. 17.까지 싸이신, 2012. 1. 17.부터 2012. 1, 30,까지 타조신, 2012. 1.23.부터 2012, 1. 27.까지 반코마이신을 각 투여하였으나, 2012. 1. 31.부터 사망시까지는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2. 2. 7. 시행한 객담배양검사 등은 폐렴 악화를 의심하여 실시한 것으로 검사 당시 세균배양이 되지 않았던 점, ⑥ 한편 주치의 소외1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갑 제4호증)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기능장애이고 다발성 기능장애의 원인은 위암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2014. 7. 14.자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욕창으로 인하여 다발성 기능장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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