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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52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029,1심-대법원,2014두689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아들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형인 소외2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디자인 업무와 함께 경리 및 총무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0. 12.경부터는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여 고인이 사망한 2011. 2. 21.까지 약 3개월 동안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하였고, 사망 직전에는 2011. 2. 12.경 있었던 이사업무가 겹친 데다가 램프 교체 및 청소작업 등까지 담당하기도 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하였는바, 이러한 과로가 고인의 고혈압 등의 인자와 결합하여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고인이 근무하였던 소외 회사는 광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회사가 2011. 11.경 배전함 교체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전직원이 업무 구분 없이 모든 업무를 공유하면서 수행하였으나, 이는 배전기기 외부를 닦고 내부를 열어 점검하는 정도로서 육체적으로 그리 힘든 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 디자인 및 설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벽까지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출근을 1 ~ 2시간 늦게 하거나 출근 후에 사우나에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던 점, ③ 고인이 사망하기 이를 전인 2011. 2. 19.(토) 및 하루 전인 2. 20.(일) 소외 회사는 휴무였고, 고인도 근무하지 않았던 점, ④ 고인은 비만 체형으로서 평소에 상세 불명의 만성 간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손가락 및 발가락의 연조직염, 급성 및 아급성 간기능 상실,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 식도 역류질환, 배경 망막병증 및 망막 혈관 변화, 상세 불명의 이차 고혈압,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몸통의 연조직염 등의 각종 질환을 앓아 왔고, 사망 당시까지 계속하여 고혈압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가족들에게 종종 가슴이 조인다', '숨이 가쁘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이러한 고인의 평소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고인이 주 1~2회 음주를 하고 하루 1갑 정도 흡연을 하기도 하였는데, 고인의 사망원인을 밝힐 만한 부검이 행해지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서의 증인 소외3의 증언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고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인의 위와 같은 정도의 근무가 고인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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