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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누254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323,1심-대법원,2014두775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같은 3면 밑에서 세 번째 행의 "비골신경" 앞에 "왼쪽"을 추가한다.○ 같은 4면 14행의 "2)항을"을 "2)항이"로 변경한다.○ 같은 4면 18~20행의 "볼 수 없고, … 할 것이므로"를 "볼 수 없으므로"로 변경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나.2)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을 의미하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왼쪽 둘째 발가락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신전이 0도, 굴곡이 45도로 측정되어 그 운동가능영역의 총합이 30도(45도가 아님)에 불과한 반면, 둘째 발가락의표준운동각도의 총합은 70도(= 신전 40도 + 굴곡 30도)이므로, 둘째 발가락의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40/70) 제한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13급 제11호에서 정한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때 "공단이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의 1.나.항은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손상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1.다.항은 '운동기능 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1.라.항은 '운동제한정도는 신체관절의 측정부위별 각 방향 운동가능 영역의 총합을 산출한 후, 이를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의 총합과 비교하여 판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왼쪽 둘째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가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13급 1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① 신체감정의사에 따르면, 원고에게 왼쪽 비골신경의 마비로 인한 근력저하로 인하여 둘째 발가락(셋째, 넷째, 다섯째 발가락도 포함)에 중증의 신전력 저하가 있는데, 이는 초기 수상 시에는 없었으나 1차 수술 후부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인바,비골신경과 발가락은 서로 부위가 다르고 신경마비는 치료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후유증이 아니므로 원고의 왼쪽 비골신경 마비는 원고의 당초 상병인 좌측 족관절 염좌와 좌측 족관절 인대 파열 및 재요양 상병인 좌측 족관절 외상후성 관절염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② 설령 원고의 왼쪽 비골신경 마비가 당초 상병 및 재요양 상병과 관련이 있다고하더라도, 원고의 왼쪽 둘째 발가락의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관하여 ㉠ 원고 주치의는 배굴 20도, 척굴 10도로 측정하였고, ㉡ 신체감정의사는 배굴 0도, 척굴 45도로 측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능동운동 가능영역을 검사받을 때마다 상당한 차이가 나는수치들이 측정되었다면, 이는 원고의 심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왼쪽 둘째 발가락 관절의 운동각도는 능동운동이 아니라 수동운동에 의하여 판정하는것이 공정하다 판단된다.③ 이에 따라 원고의. 왼쪽 둘째 발가락 관절의 운동각도를 수동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운동범위상 제한이 없어 정상이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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