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3누254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87,1심-대법원,2014두680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1. 21.자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전원요양불승인결정처분, 부당이득금 7,408,63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12. 28.자 재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의학적 소견"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10쪽 밑에서 9째 줄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1항의 "상병" 다음에 ''(이하 '최초 승안상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3쪽 제6행의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13행의 "신청하였으나” 다음에 "(이하 원고가 신청 대상으로 삼은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3쪽 밑에서 3째 줄의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을 하였다"를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0쪽 밑에서 8째 줄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인정근거] 갑 제8, 1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원고의 치료 및 진단 내역원고는 2007. 8. 13.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 아래'1996년 의식손실을 동반한 두부 외상 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이후 감정의 저하, 저하된 충동조절 능력, 집중력 지하, 기억력 및 판단력 장해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치료를 종결할 경우 단시일 내에 증상의 악화로 인하여 재요양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은 이래 2011. 9. 26.까지 위 병원에서 1달 내지 4달 간격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며(갑 제22, 23호증), 그 사이 2009. 2. 보부터 2009. 7. 2.까지 4회에 걸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신과에서 통원가료를 받기도 하였고(갑 제5호증), 2011. 6. 27. 및 2011. 10. 31. ○○대학교 의료원○○병원에서 '▷ 최종 병명: 뇌진탕 후 증후군(postconcussional syndrome), ▷ 향후치료 의견: 두부 외상 이후 발생한 두통, 현기증, 자극과민성, 집중곤란, 기억장애, 우울 및 불안 등의 증상으로 통원 진료 중이며, 인지기능 저하 등 일부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외의 우울, 불안, 행동, 및 충동조절 장에, 사회적 철퇴 등의 증상은 대외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정신과적 평가 및 치료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갑 제6, 7호증). 또한 원고는 2012. 1. 11. 및 2012. 7. 24. ○○○○정신병원에서 '▷ 병명: 주요 우울장애, 외상성후 뇌증후군, 뇌진탕, 적응장애, ▷ 향후 치료 의견: 1996년 근무 중 부상으로 인해 외상성 후 뇌증후군』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우울하고 울적한 기분, 자살사고 등의 비관적 사고, 자해행동, 성격의 변화, 사회적 직업적 적응능력 및 자기조절 기능결여 등의 증세로 입원치료 및 평가를 받아왔으며, 2011. 12. 5. 본원 초진 이후 2012. 1. 9.부터 2012. 1. 31.까지 입원치료 및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이후에도 통원치료 중으로 현재 증상이 잔존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받았다(갑 제11, 18, 19호증). 그 후에도 원고는 2012. 11. 8.부터2014. 2. 19.까지 대략 1달 간격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우울병 장애의 진단 아래 항불안제 및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으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갑 제30,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 그 사이 2012. 12. 13.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전체 지능 74로 인지기능에서의 감퇴가 유추되고, 과거 사고 경험과 관련된 반추 및 이로 인한 신체적 취약성에 대한 강한 몰두, 우울감, 분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무망감, 무기력, 고립감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논리적 피해사고와 관련해 외부 자극에 과각성되어 있는 상태로 긴장과 불안이 현저한 상태이며 악몽을 꾸는 등 수면문제도 보이고 있음. 심리적 고통감과 관련해 자살사고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감을 자해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혼재성 우울 및 불안 장애 의증(R/0 Mixed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정신의학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갑 제10호증), 2012. 12. 26” 2013. 1. 24. 및 2013, 7. 25. 위 병원에서 '▷질병명: 우울병 장애,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2. 11. 8. 이후 통원가료 중으로서 증상의 부분적인 호전이 있으나, 우울감, 불면, 자해 등의 행동 장애가 동반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요하며 증상의 악화가 있는 경우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갑 제12, 28, 29호증).[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7, 10 내지 12, 18, 19, 22, 23, 28 내지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며,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사장에서 머리에 부상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를 당한 날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하 15년 이상 요양을 받았고,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인 사회부적응, 음주, 불안, 무의욕 등은 원고가 오랜 세월동안 환자 역할에 젖어서 사회 재적응을 두려워하는 적응 장애에 해당하며,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어 재요양으로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과거력이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학교 의료원 ○○병원 등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종전 소송 이후에도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동반된 자해, 자살시도 등 행동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 은 점, ③ 종전 소송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개개인의 성향과 취항에 따라 적응장에의 발현도와 위험도가 달라지고, 스트레스성 요인이 없이도 원고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의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감정의 저하, 지하된 충동조절 능력, 집중력 저하, 기억력 및 판단력 장해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치료를 종결할 경우 단시일 내에 증상의 악화로 인하여 재요양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학교 의료원 ○○병원의 소견이 있고, 원고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대학교병원에서도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비록 원고의 증세가 고정된 것으로 요양을 재개하더라고 뚜렷한 증세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요양은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아니라 치료효과의 기대가능성으로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뚜렷한 중세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재요양의 필요성이 원단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의 경우 치료를 중단하면 자해나 자살시도 등 행동 장에 증상이 악화되어 생명 신체에 위험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치료가 그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⑦ 종전 소송의 감정의나 이 사건 제1심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도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의하여 부분적인 호전이 예상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승인상병 및 종전 소송에서 인정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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