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재결등처분취소
2013누255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1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2011-909107호 심사청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직 근로자로 2005. 2. 17. 음식을 배달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제5-6 경추 간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06. 1. 1.부터 2011. 3. 2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본인부담치료비에 상응하는 요양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요양비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 2011. 7. 12.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9.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심사결정은 그 결정이유에서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결정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을 범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인용재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그 위법성이 중대 명백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청구인은 인용재결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이익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불복할 이유도,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사결정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한 이상 그 이유에서 잘못된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결정의 효력은 주문에 의해 발생하고 심사결정의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원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 중 원고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취지에 따라 향후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장차 다른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심사결정이유에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는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과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의 취지는 어느 누구라도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취지는 '원고가 제3자효를 수반하는 특정 처분을 받은 이후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그의 청구가 인용되어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위 재결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서 '어느 누구라도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사안에서는 해당 원고가 해당 재결이 취소되면 행정심판 재결로 취소되었던 처분을 원래대로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요양비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원처분이 위 심사결정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결국 원고가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심사결정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 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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