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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55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05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중, ① 제10행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내지 12.5시간이었다." 부분을 "1일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11시간 내지 12.5시간이었다."로, ② 제16행의 "2011. 11. 28." 부분을 "2011. 12. 28.경"으로 각 정정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평상시 과로·스트레스와 근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부담감의 증대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낮은 기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근무형태가 20분 내지 30분 운행 후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원칙적으로 2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하였기 때문에 위 휴무일 중 1개월에 3번의 식사교대 근무를 고려하더라도 신체에 급격한 무리가 갔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근무형태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 내용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점,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무렵에 그 이전에 비해서 특별히 과중한 근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일 이전의 원고의 마을버스 운전 업무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회사의 차고지 변경만으로는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아가, 원고가 운전한 마을버스는 1회 왕복 운행에 휴식시 간을 포함해 약 30분 정도만 소요되는 단거리 노선으로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약 20~3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였으며, 특별히 교통 혼잡 구역 위주로만 운행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①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3. 7. 1.자로 어떠한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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