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누256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03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게 한 2007년 5,628,880원, 2008년 5,682,110원, 2009년 7,889,120원의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재정 산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강사 및 시간제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3 내지 제26 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공제된 장비납품대금 외에 실제 납품한 장비가액 또는 현장노무비, 그리고 일반직원에 의해 노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보이므로(이 사건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 계정과목에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보아도 그러하고, 원고 역시 제1심 5차 변론기일에서 '현재 납품받은 장비가액을 밝힐 방법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4행 "장비납품대금을 공제하고"를 "장비납품대금을 공제하여 총 공사금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28%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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