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3누258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671,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의 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 ○○병원장의 회보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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