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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64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957,1심-대법원,2014두5071,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1. 3.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중 '우안'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 소재 ㈜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8. 2. 22. 07:30경 위 공장의 조명기구 제조공정라인에서 근무 중 전구유리 거치 끝 부분의 유리파편이 가공 중에 튀면서 우한 각막 부위에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상명명: 우안 각막열상)을 받아 각막 봉합술과 외래진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차 감염으로 인한 시신경염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결국 우안은 실명상태에 이르렀고 좌안은 시력이 0.1로 시야가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만 남게 되었으므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증세가 고정되어 증세의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3급 제2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2010. 1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1. 3, 24, "원고의 현재 상태에 대한 MRI 검사상 정상소견과 이학적 검사 상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시력지하의 원인은 시신경병증이나 심인성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피고 자문의 및 ○○○○○○○○병원 안과 특진의뢰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한편 원고와 가족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9925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 제1에서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양안 1.0의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고, 기왕증이나 가족력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시력이 현저히 약화된 점, 이 사건 사고로 각막에 입은 외상에 2차 감염이 발생하여 시신경 손상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시력장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주치의(○○○○○○○○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안 : 각막열상(일차 봉합술 후 상태),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 좌안 : 주관적 시력져하? 장해상태 : 현재 원고가 주관적으로 우한 무광각, 좌한 광각 호소하는 상태이나 OKN(시운동떨림) 검사 상 양성 소견으로 최소 안전수동 이상의 시력일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2차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 특별진찰 전 : 진료기록지 검토결과 시력장해와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하여 상급의료기관 특진 후 재판정 요할 것임.? 특별진찰 후 : 승인상병과 원고가 호소하는 시력저하와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특진 소견에 언급된 내용, 즉 심인성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3) 특별진찰의사(○○○○○○○○병원 안과)현재 환자 시력검사 상 우안 광각반응 없음. 좌안 최대교정시력 0.04로 측정되었음. 각막열상 정도에 비해 심한 우안 시력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이학적 겸사 소견과 일치하지 않는 소견 보이고 있음. 이러한 시력지하의 원인은 시신경병증이나 심인성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있음.4)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9925호) 신체감정의사가) ○○○○○○○○○○○병원 안과? 우안의 경우 광각을 겨우 인지하는 정도 이외에는 전혀 시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양안 모두 안구운동장애와 안검하수가 존재함. 우안은 광각만 인지되고 좌안은 0.1임. 시력저하, 안구운동장애, 시야 결핍 등은 더 이상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섬광시유발전위를 실시해도 양안 모두 최대양성파가 정상에 비해 심하게 연장됨. 협조도에 상관없이 양안 모두 정상시력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런 시유발전위로도 우한 교정시력 광각인지, 좌안 교정시력 0,1의 낮은 시력을 정확히 증명할 수는 없음.? 현재 증상은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이상에 의한 증상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과적 검사에서는 외상성 시신경병증 이외의 다른 기왕증은 찾기 힘듦. 사고 이후 치료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감염 혹은 원인불명의 시신경염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음. 시신경염을 유발할만한 과거력은 듣지 못했음. 타 병원 진료회신서의 기록에 의하면 환자의 뇌 MRI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였다하여, 다발성경화증 등의 뇌 질환을 의심하기도 어려움.? 환자의 협조 가능 정도가 낮음. 즉 본인이 협조하려는 의지는 보이는데 자기 뜻대로 눈이 안 떠지고 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검사자가 지시하는 방향을 볼 수 없는 상태임(혼자 안과 외래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음. 또한, 안검하수가 있기 때문에 눈을 억지로 벌려 뜨게 했을 때 의사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려고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태도는 관찰되었음). 원고의 낮은 협조는 결과의 신뢰성을 저해시킬 수 있음.나) ○○○○○○병원 안과? 각막 중심부의 약 2mm 크기의 우안 각막열상, 시력저하(우안 광각감별불능, 좌안 0.1), 안검하수, 안구운동장애를 호소함.? 환자가 의도적으로 치료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나, 세극등 현미경 검사나 광반사 검사가 정상이므로,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시력과 검사가 일치하지 않음. 현재 소견과 그 동안의 경과로는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현 상태에서 명확하게 시신경염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지 않음.? 좌안의 시력저하는 우안 손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우안 실명도 손상 정도를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임. 안구운동장애와 안검하수는 수상과 관계없음. 다른 원인이나 심인성 질환과의 관계는 알기 어려움. ○○○○○○○○병원에서 진단한 시신 경염의 원인을 현상태에서 추정하기는 어려움. 눈 부위의 외상으로 인해 시신경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타각적으로 환자의 시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소견은 각막열상 부위의 옅은 선상혼탁임. 환자의 광반사 및 OKN(안구진탕검사; 타병원)은 정상으로 관찰됨. 사고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기 어려움. 그러나 안구 이상 이외의 두부 손상이 있었던 경우 동반된 시력의 감소가 있을 수 있음.? 장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시력 및 시야장해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시유발전위검사, 시야검사가 필요한데, 원고가 협조하지 않아 시야검사를 시행하지 못함(안검하수, 안구운동장애 호소하며 눈뜨지 않고 정면 주시하지 않음). 시유발전위 검사는 시자극만 가해지면 협조 부족해도 시행가능하나, 원고는 정면 주시를 하려고 하지 않아 시자극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겸사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됨.? 원고는 검사 당시 눈을 뜨지 않았던 상태로 의도적으로 눈을 뜨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또한 눈꺼풀을 들어 올려도 하방 주시만을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눈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근거는 본원 신경과 뇌 MRI 및 아세틸콜린 수용체 결합 항체에 대한 검사 등 신경과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환자의 증상을 설명할만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며 안과적으로도 명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임.5) 이 사건 신체감정의사(○○○○○○○○○○병원 안과)? 이 사건 사고 후 진단명은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임.? 시신경병증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관련 가능성은 있음. 시신경병증의 경우 치료해도 시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우안의 각막혼탁은 이측에 한정되어 있고, 중심시축을 가리지 않음. 어느 정도의 시력저하를 발생시기는지는 단정 짓기 어려우나, 광각무의 시력저하를 일으키기는 어려움. 좌안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 우안의 열상 등으로 봉창수술을 받아 급격히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 좌안의 시력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막 열상 정도에 비해 심한 우안 시력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이학적 검사 소견과 일치하지 않는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력저하의 원인은 시신경병증이나 심인성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특별진찰의사 소견은 우안에 한해 타당함.? 협조 안 되어 시야검사를 시행하지 못함. 원고가 의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시력저하와 안검하수 및 한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가 모두 가능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 제1에서 8, 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임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우안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고, 좌안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처분이 좌안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포함하는 것인지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장해보상청구서(을 제4호증) '청구내용'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나, 여기에 침부된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에는 우안: 각막열상(일차 봉합술 후 상태),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 좌안: 주관적 시력 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장해상태'에도 현재 원고가 주관적으로 우한 무광각, 좌안 광 각 호소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신청은 양안 모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특별진찰의사에게 원고에 다한 진찰을 의뢰하였는데, 특별진찰의사는 진찰의뢰에 대한 회신서(을 제2호 증)에서 좌안 시력까지 기재하면서 우안 또는 좌안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시력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심인성 또는 시신경병증이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피고도 이 사건 처분문서(갑 제1호증)에서 위 특별진찰결과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장해 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좌안에 대한 장해 급여부지급처분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이 사건 처분이 양안 모두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라는 전제하에, 우선 좌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우안 각막 부위에 유리파편을 맞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좌안에 직접적인 외상 또는 시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8. 2. 22. 및 2008. 11. 11. 시력검사결과 좌안 1.0으로 시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한 2009. 4. 14.에서야 좌안 시력이 0.63으로 측정된 점(갑 제2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③ 원고 주치의, 특별진찰의사, 관련 민사사건 ○○○○○○병원 안과 신체감정의사 및 이 사건 신체감정의사 모두 좌안의 시력지하는 주관적 증상이거나 이 사건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비교적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좌한 시력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다음으로, 우안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호소하는 무광각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일정 정도의 우안 시력장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실시한 2007년 건강검진결과 양안 1.0의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갑 제4호증의 3), 2008 2. 22.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안 각막열상으로 진단되어 일차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날 시력검사결과 우한 0.5로 측정되었다(갑 제2호증,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로서는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시력검사에 적극 협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좌안 시력은 종전과 같은 1.0으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서도 위 시력검사결과는 비교적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우안 0.5의 시력 장해만으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② 원고는 2009. 6. 2.부터 2009. 6.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시신경병증 의심 하에 정주 스테로이드 펄스 치료를 받았는데, 2009. 6. 20.자 진료기록지 에는 '시신경병증에 의한 시력지하 가능성 있음 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2호증), 특별진찰의사도 원고의 시력저하가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우안 각막열상의 상병 이외에 우안의 시력이 갑작스럽게 저하될만한 다른 사정이나 과거력 찾아볼 수 없다.③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좌한 0.1의 시력장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9. 4. 28. 시력검사결과 우안 광각인지로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2009. 6. 2.부터 2009. 6. 6.까지 ○○○○○○○○병원에서 시신경 병증 의심하에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2009. 9. 1.에는 우한 무광각으로 측정된 점(갑 제2호증,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빙성이 높은 관련 민사사건 ○○○○○○병원 안과 신체감정의사 소견을 비롯하여 이 사건 신제감정의사와 특별진찰의사 모두 객관적 검사결과나 각막열상 정도에 비하여 원고가 심한 시력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한 무광각에 이르는 시력저하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주관적 요인 등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④ 원고가 주장하는 시력장해에 관하여는 관련 민사사건 ○○○○○○○○○○○병원 안과 신체감정의사 소견이 이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인데, 위 신체감정의사는 원고에 대한 섬광시유발전위 검사결과 최대양성파가 정상에 비하여 심하게 연장되므로 양안 모두 정상시력이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우안 광각인지의 시력장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그러나 섬광시유발전위 겸사 결과로도 우안 광각인지의 낮은 시력을 정확히 증명할 수는 없고, 원고의 낮은 협조 가능 정도는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밝히고 있다.한편 앞서 본 각 의학적 소견 중 관련 민사사건 ○○○○○○병원 안과 신체감정 의사 소견이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다양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섬광시유발전위 검사는 시각자극만 가해지면 피검사자의 협조가 부족해도 시행 가능한 검사방법이기는 하나, 원고가 정면 주시를 하지 않아 시각자극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우안의 손상 정도나 광반사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광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신체감정의사도 원고에게 장해가 전혀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며, 우안 각막열상 부위의 열은 선상혼탁으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이다.즉, 위 관련 민사사건 신체감정의사들이 원고의 시력장해상태에 관하여 다소 상반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우안에 일정 정도의 시력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소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안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일정 정도의 시력장해가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시력장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중 '우안'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좌안'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 중 '우안'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관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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