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64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620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근로자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2010. 4. 6.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은 ○○○○○○○의 대표이사인 소외1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및 회계처리는 모두 소외1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명목상으로만 ○○○○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보고회 참석을 위한 출장 중 보고회 뒤풀이 만찬에서 음주를 한 후 숙소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은 원고의 ○○○○○○○의 근로자로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의 설립 당시 ○○○○의 주식3,000주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 1,500만 원(1주당 5,000원)을 소외1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는데, 원고와 소외1는 2009. 12.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2010년 사업계획상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경우 500만 원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고,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1,000만 원을 ○○○○의 주식 지분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금원 차용 및 변제방법의 약정은 원고의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원고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對償)적 성격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은 경남 마산시 지역의 관급공사 등을 수주하는 데에는 경남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가 더 유리하기때문에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남지역 출신인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서 그 법인격이 함부로 부인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재단법인 ○○○○는 경남지역 IT/SW 기업 및 제조기업 관계자등을 참석 대상으로 하여 'u-Manufacturing 시장기반의 수요창출 특화사업의 최종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경남지역 업체인 ○○○○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보고회에 참석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라거나 원고가 단순히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서의 보수만을 지급받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 근로자로서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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