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3누266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832,1심-대법원,2014두1365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은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20여 년간 조경 근로자로 일해 왔고, 2010. 12. 29. ○○조경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조경 식재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2011년 3월에 하루(22일), 2011년 4월에 4일(16, 17, 23, 24일), 2011년 5월에 6 일(14 내지 17일, 30일, 31일), 2011년 6월에 24일(1 내지 24일) 동안 이 사건 작업원 장에서 조경공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위 근무기간 중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7:00 ~ 17:00이고, 추가 근무시간은 19:00 ~ 21:00인데, 망인은 2011. 5. 30부터 2011. 6.24.까지 26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였고, 그중 2, 6, 7, 11, 13, 14, 16, 18 내지 21일에 추가 근무하였다. 다만, 망인은 작업반장의 지위에서 주로 반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일손이 모자랄 경우 청소, 나무심기 및 정리 등 여러가지 일을 반원 들과 함께 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 투입된 마지막 26일 동안 집에서 출퇴근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숙소에서 차를 타고 10분 내지 15분 정도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다.라)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26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는 기간 중 2011. 5. 31. 과 같은 해 6. 1., 같은 달 22. 내지 24. 등 5일간은 우천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 하였는데, 쓰러지기 전날인 2011. 6. 23.에는 우천으로 오후 작업이 없었고, 2011. 6. 24.에도 우천으로 9:30경 숙소로 돌아왔다가 점심식사 후 다시 현장에 나왔으나 오후 작업을 할 수 없어서 다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저녁식사를 위해 17:50경 일어났다.마) 망인의 동료들은 망인이 일어난 이후 두통을 호소하자 망인의 머리를 주물러주며 망인의 두통이 호전되기를 기다렸으나 18:29경 호흡근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였고, 19:22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위 병원에서 소뇌출혈로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2011. 7. 1. 19:04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바) 한편, ○○조경은 2010. 12. 20. ○○○○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의 조경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공사기간은 2010 12. 20.부터 2011. 4. 30. 이었으나, 잦은 우천 등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 2011. 4. 29. 공사기간을 2011. 7. 1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6. 12. 10.생으로 사망 당시 만 45세이고, 신장은 163m, 체중은 72kg이었다.나) 망인은 2010. 2.경 심근경색으로 심장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았고, 2010 2.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헐증으로 고지혈증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29.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최고혈압 142mmHg, 최저혈압 110mmHg으로 측정되었고, 그 외 망인이 2000년 이후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다) 망인은 거의 음주를 하지 않고,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망인은 2011. 7. 1. 19:04경 신행사인 “소뇌출혈', 중간 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직접사인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망인은 2011. 6. 24. 일하던 중 발생한 의식소실로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2011. 7. 1 사망하였고, 뇌출혈의 원인은 명확히 밝힐 수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급격한 액관압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작업반장으로서 조경수 식재작업을 지휘, 감독하여 일반 작업자들과는 달리 가끔 나무심기 하여 육체적인 노동강도는 낮았으며 발병 전날인 23일은 오후 작업이 없었고, 22일에도 우천으로 정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발병 전 24 시간 중에서 23일 이후에는 우천으로 정상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및 작업 환경의 변화가 인지되지 않았다.-소뇌에서 발생하는 자발성 뇌질실내 출혈도 대뇌의 경우와 같이 고혈압, 동 맥경화, 당뇨 등이 원인이 되고, 망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의 병력은 없으나 중년 이후 동맥경화로 퇴행성 혈관 변화도 출혈의 원인이 되고, 2010년 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턴트 삽입 이후 지속적인 아스피린 복용도 출혈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망인의 뇌출혈 가족력 등을 볼 때 망인의 소뇌출혈은 중년 이후 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소뇌출혈은 뇌실질뇌출혈의 일종으로 원발성인 경우 고혈압, 아밀로이느혈관 병증, 항응고제,항혈소판제의 사용 들이 원인 및 위험인자가 된다.-위험인자 중 고혈압은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큰 원인으로 75%를 차지하며, 아스피린은 항혈소판제의 일종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용시 뇌출혈의 발병을 가시킨다.-망인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미처 진단되지 않은 기저의 고혈압과 장기간 아스피린 복용을 의심할 수 있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악영항을 끼쳤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첨부된 자료만으로 특정 인자를 근본적 소인 혹은 유력한 원인으로 단정할 만큼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갑 제4호증, 제7 내지 12호 제17 내지 19호증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4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20여 년간 조경 업무에 종사해 왔지만, 자신의 집을 떠나 외딴 섬에서 26일간을 정상적인 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 있었던 점, 2 망인의 숙소와 식당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망인은 숙박의 문제에 더하여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특히 위 26일 중 11일 동안 야간 근무까지 하면서 2011. 6. 24. 당시에는 통상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상당히 피로가 누적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② ○○조경과 ○○○○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의 공사기간이 합의로 연장되기는 했으나, 망인은 작은 우천과 좋지 않은 작업 환경에 더하여 연장된 공기로 인해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2010년 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턴트 삽입 시술을 받아 정상인에 비해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강상태였던 점, ④ 망인이 비록 ○○○○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지만 같은 해 2월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리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⑤ 망인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이 앞서 언급한 사정 외에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뇌출혈이 발병할 만한 다른 원인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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