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66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686,1심-대법원,2014두605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부를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자동차 부품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바, 2010. 12. 8. 18:00경 ○○스프링 사무실에서 자동차 부품 운반작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기 위하여 빗자루를 들다가 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기저핵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1.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상병 발병 당일 경기, 충청 지역의 거래처에 물품 배송을 다녀오던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객으로부터 뺨을 맞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회사로 돌아와 초겨울 영하의 날씨 속에 따뜻한 사무실 안에서 난롯불을 쬔 뒤 밖으로 나가면서 급격한 온도차를 겪게 되었으며, 약 30분 동안 중량물인 트럭 부속품(판 스프링, 약 30kg)을 사무실 입구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처럼 추운 날씨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장시간의 운전 등의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경위와 작업내용가) 원고는 2007. 9.경 주식회사 ○○타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5.경 퇴사 한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 2010. 11. 8. ○○스프링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의 납품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08:30경부터 18:30경까지 주6일 근무를 하였다나) 원고의 주된 작업내용은 사무실에 있는 자동차 부품인 약 30kg 내지 120kg 가량의 스프링을 트럭에 싣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스프링 사무실에 있는 스프링을 트럭에 싣고 거래처에 도착한 후 이를 내리는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하루 약 120km 내지 300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다) 원고의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경까지였고, 출퇴근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는데, 원고의 퇴근 후 지하철 하차시간은 대부분 19:00경 이전으로 나타났다.2)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3명의 동료와 함께 ○○스프링에 근무하였는데, 50kg 이하의 스프링은 혼자서 운반하고 그보다 무거운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운반하였으며, 하루 평균 약 30개 내지 50개 정도의 스프링을 운반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나) 2010. 12. 8. 회사 사무실의 실내온도는 영상 10도 정도였고, 당일 최고기온은 영상 2.2도, 최저기온은 영하 2.1도, 평균기온은 영상 0.4도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 만 33세로서 신장 167cm, 체중 66kg이었다.나) 원고는 ○○스프링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8. 1. 12.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8. 6. 7. '고혈압증의 진단이 없이 높아진 혈압수치'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연도별 혈압수치는 아래 표와 같다구분2002년2003년2008년혈압수치 (mmHg)170/110164/99150/1004)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자발성 뇌내출혈(기저핵 출혈)은 뇌실질 내에 외상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출혈을 말하는데, 업무처리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한 비외상성 뇌내출혈로서, 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나이, 음주, 마약, 항응고제 등이 있으며, 두통, 구토 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발작 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나) 원고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2008. 1. 12. 및 2008. 6. 7. 각 본태성 고혈압과 고혈압증의 진단 없이 높아진 혈압수치로 개인의원을 방문하였고, 2002년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이 142/91, 2003년 건강검진결과에서 194/110의 수치를 보여 고혈압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주된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로 추정된다.다)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와 같은 요소들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에 의한 혈압의 상승은 특히 고혈압환자에서 뇌출혈의 발생에 기여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 기온의 급변화 혹은 과도한 힘의 사용이 필요한 작업환경 등은 인체에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뇌내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마) 계절에 따른 뇌졸중의 발생율은 보고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계절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보고보다 기온이 낮은 겨울에 발생이 많다는 보고가 많다.[인정근거] 갑 제7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스프링에 입사한 후 수행한 스프링 배송작업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속한 질병의 약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원고는 대원스프링에 입사할 당시 고혈압 증세를 보이고 있었는바, ① 원고가 약 30kg 내지 120kg에 이르는 스프링 30개 내지 50개 정도를 납품하기 위하여 약 120km 내지 30km의 거리를 운전하였고 운전 전후에는 중량물인 스프링을 들고 트럭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는 초겨울로서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 이르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 사무실 안과 밖을 오가면서 작업을 하였고, 당시 사무실 안팎은 약 10도 가량의 기온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뿐만 아니라 기온의 급변화 또는 과도한 힘의 사용이 필요한 작업환경 등은 인체에 스트레스를 상승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다소의 고혈압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과도한 힘의 사용이 필요한 작업한 경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결정적인 원인이 될 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나) 비록 원고가 평소에 다소의 음주, 흡연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서면문답서(갑 제8호증)에는 소주 2병을 주 3회 정도 음주하였고, 1일 20개피 가량의 흡연을 13년 정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퇴근 이후 지하철 하차시간이 주로 19:00 이전이었던 점, '원고가 흡연하였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내용 및 위 서면문답서의 필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거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스트레스로 인하여 20개피 가량을 흡연하고 소주 2병 정도를 음주하였던 사실이 생각나서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하였는데, 그 이후 구직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스프링에 근무할 당시에는 음주는 월 1회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었고 흡연 또한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과거의 일이 생각나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소외2(원고의 배우자)의 탄원서(갑 제17호증의5)의 기재내용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음주 및 흡연은 그 정도가 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음주 및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인 2010. 12. 8. 17:00경 ○○스프링에 돌아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스프링을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후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다 이를 놓치면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자, 같은 날 18:10경 ○○스프링 부근의 ○○의원에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8:53경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방문하여 수술을 하였으며, 그 후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과 함께 언어장애가 남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진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중량물인 스프링을 운반하여 정리하던 시점에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는 추운 날씨에 과도한 힘을 사용하였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인다.라) 한편 원고는 ○○스프링에 입사하기 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회사에 입사한 지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은 원고가 구직활동을 위하여 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상당한 강도의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케 하는 정황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