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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2013누26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749,1심-대법원,2014두1426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5, 소외2에게 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3면 제1행 "2010. 2." 다음에 ”건축주인 소외1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를 추가한다.② 제7면 제7행 "{한편,"부터 제7면 제12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원고는 건축주인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과 창호, 석재공사 부분을 직접 시행하였으므로, 소외1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원수급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하 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위 공사 부분을 소외1이 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소외1이 위 약정에 따라 위 공사 부분을 직접 시행하였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1'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 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원수급인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증 위 공사 부분을 직접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만 원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는 그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 부분에 대하여 원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③ 제8면 제6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음에 '건축주인 소외1과 공사도급계 약을 합의해지한 후"를 추가한다.④ 제8면 제12행 어렵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 주가로 제출한 갑 제25호증의 1 내지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3에게 약속어음재권을 양도할 무렵인 2010. 2.경 건축주 소외1과 사이의 공사노급계약을 명시적으로 해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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