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누270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8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긔고가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 판단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견갑골 기능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견갑골에 가관절이 남아서 팔의 견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있으므로 비록 상완골이나 요골과 척골은 아닐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도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장해계열표'에 의하면 '견갑골'이 속하는 '그 밖의 체간골'에 대하여 기능장해는 인정되지 않고 변형장해만 인정하고, 3 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이 존재하는 '팔'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가관절로 인한 운동기능장해는 인정되지 않는 점, '견갑골'에 대하여 '팔'에 인정되는 가관절로 인한 운동기능장해와 비슷한 장해를 준용하려면 '견갑골'에 대하여도 따로 기능제한 。측정하고 이에 따른 장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견관절 운동측정은 견갑관절 및 어깨관절이 함께 움직여지고 범위를 재는 것으로서 따로 견갑골 기능제한을 측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견갑골'에 '팔'에서 인정되는 가관절로 인한 운동기능 장해와 비슷한 장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견갑골 변형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견갑골에 외형상 뚜렷한 변형이 남아 있으므로 변형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제12급 제8호 '쇄골, 흉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원고를 진단한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X-ray (단순 및 CT, MRI 포함) 검토상 뚜렷한 변형으로 인한 기형이 올 만큼 심한 골편 전위나 골결손은 없으며 그 당시 원고가 원하지 아니하여 육안으로 나체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에게 외형상 견갑골에 뚜렷한 변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2.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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