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70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188,1심-대법원,2014두1487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처분일자를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2. 8.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위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9. 6.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스핀들 교체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위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고관절 염좌 및 긴장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어 2009. 12. 31.까지 요양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10.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10. 5. 6.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었고, 2010. 7. 20.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척 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신경감압술을 시행받은 후 2011. 7. 14.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6. "MRI상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않고 퇴행성 척추관협착증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다가 2011. 12.경 기각되었고,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2. 2.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근무부서 및 근무형태 등? 1989. 2. 8. ○○○○○ 주식회사 ○○공장(이 사건 사업장) 입사? 1989. 2. ~ 1994. 10. 상용보전부에서 기계보전업무 담당? 1994. 10. ~ 1996. 4. 소재보전부에서 기계보전업무 담당? 1996. 5. ~ 변속기보전부에서 기계보전업무 담당? 2주 주간, 1주 야간 형태로 근무하였고, 업무량에 따라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하기도 함㈏ 업무의 내용 및 작업빈도 등? 원고는 생산설비의 점검 및 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시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 MIC CENTER 스핀들 교체: 설비 내부에서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아 스핀 들을 제거하고 크레인에 연결하여 반출 수리 후 재설치- 트랜스퍼머신 헤드 교체: 부품에 체인블록을 걸고 허리를 비들어 숙인 상태에서 힘으로 체인을 감아 올려 헤드를 들어낸 후 수리하고 재설치- 기어연삭기 휠스핀들 및 볼스크류 교체: 설비 안으로 들어가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를 꺽고 쪼그려 앉은 채 훨스핀들을 안아서 들어내어 수리한 후 같은 자세에서 앞으로 밀어 넣어 바른 위치에 장착- 열처리: 허리를 비튼 상태에서 쪼그려 앉아 장시간 동안 롤러 용접? 통상 2 ~ 3명이 한조가 되어 수리작업을 수행하는데, 교환 및 수리시간은 종류에 따라 30분 ~ 10시간 정도 소요됨? 중량물(모터스핀들: 70 ~ 120kg, 툴매거진: 110kg, 테이블축 250kg, 카운터스 핀들: 40kg, 펌프: 80 ~ 140kg, 열처리로 도어: 120kg, 실린더:50kg 등)은 체인블록이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데, 크레인은 2007. 10.경 도입되었고 그 이전에는 주로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작업함? 이 사건 사업장의 고장수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2009. 3. ~ 2009. 5.까지 3개월 동안은 기어연삭기 0건, MIC CENTER 10건, 기타 중량물 수리 26건, 단순작업 129건 등 합계 165건, 2010. 2. ~ 2010. 4.까지 3개월 동안은 기어연삭기 3건, MIC CENTER 7건, 기타 중량물 수리 12건, 단순작업 87건 등 합계 109건, 2011 년 상반기 6개월 동안은 기어연삭기 14건, M/c CENTER 6건, 기타 중량물 수리 49건, 단순작업 139건 등 합계 208건 정도였음(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9. 6. 11. 사고 이전인 2007. 9. 5. ~ 2008. 12. 2.경까지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수회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는 위 사고 이후부터 2010. 5. 6.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한의원과 신경외과의원 등에서 요각통 또는 척추협착 등으로 수회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3)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 등① ○○○병원 진단서(2009. 6. 24.):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됨② ○○○○○병원 진단서(2010. 5. 23.) 원고는 요통과 좌하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제4-5번간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진단되었는데, 2009. 6. 외상 후에 위와 같은 증상이 생겼다는 원고의 진술에 비 추어 위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③ ○○○○○○○○○○병원 업무관련성 소견서(2011. 5. 12.)?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22년 2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량물 작업과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다른 병원의 소견서나 MRI에서 추간판탈출증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연령 외에 퇴행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했던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④ ○○○○○○○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서(2011. 6. 24.)? 2009. 6. 촬영한 MRI와 2010. 5. 촬영한 MRI를 비교할 때 2010년 촬영한 MRI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명백히 확인되고, 2009년에 비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됨? 2010. 7.의 수술기록지상 추간판의 제거는 없었고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원고의 보행장해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사건 상병)도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므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하여야 함? 원고는 일반적으로 척추관협착증이 생기기에는 이른 연령인바, 연령에 의하여 자연경과로 발생하는 퇴행의 진행보다는 빠르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 요인을 넘어서는 직업적 요인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의 경우 2009년에 비해 명백히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러한 악화에 개인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보다는 작업에서의 요추부 부하가 훨씬 더 큰 점을 고려하면 직업적 요인에 의한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의 자문의①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 2010. 5. 10. 요추부 MRI에서 제4-5 요추간 황색인대 비후, 후관절 비후, 추간판팽윤이 동반된 퇴행성 척추관협착증 소견으로, 외상과 연관없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기왕증 소견임②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1: MRI상 제4-5 요추간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팽윤 상태로, 업무력에 비추어 개인차에 의한 퇴행성 변화의 범위 내로 보여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수핵 탈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2: MRI상 요추 제4-5번에 미만성 추간판팽윤 소견은 관찰되나 탈출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척추관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어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불인정함이 타당함㈐ 진료기록감정의(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포함)? ○○○○○병원에서 2010. 5. 6. 촬영한 x-ray와 2010. 5. 10. 촬영한 MRI, ○○○병원에서 2010. 7. 8. 촬영한 CT 및 X-ray, 2010. 7. 19.과 2010. 7. 22. 촬영한 MRI 자료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 과다한 체중, 외상, 장기간에 걸친 나쁜 자세 등의 원인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주로 주변 근육의 손상, 인대파열, 골절 등을 동반하나 퇴행성에 의한 경우는 이러한 동반 손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두 원인을 영상검사 만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움? 추간판의 팽윤, 탈출, 파열, 돌출은 그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구별되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음. 원고의 경우 2010. 5. 10. 촬영한 영상에서는 추간판팽윤의 진단명이 더 맞을 것으로 보이고, 2010. 7. 19. 촬영한 영상에서는 조금 더 진행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는 소견임(임상의사에 따라 용어 선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병명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발병의 원인은 퇴행성으로 판단되고, 위 영상자료만으로는 급성질환으로 볼 명확한 근거는 없음? 원고가 20년 이상 중량물 취급이나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하였다면, 요추부에 무리를 주어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개인차가 심하고 원고의 경우 이전의 MRI 자료 등이 없어 연령에 따른 퇴행의 정도를 넘어서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원고의 업무가 위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기여도는 정량화하기 어려우나 약 50% 정도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 9, 10호증 0 제 1, 2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제1심 진료기록감 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척추관협착증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서를 달리하면서도 20년 이상 설비수리 등 동일한 형태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 중에는 100kg 이상의 중량물에 대한 수리작업을 포함하여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비트는 등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작업은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 이전에는 크레인 없이 중량물 작업을 함으로써 그러한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의 진술에 기초하였지만 그 진술내용이 실제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산업의학전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다는 취지의 소견(갑 제4, 5호증 참조)을 밝혔다.(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넘어서는 퇴행성 변화가 생겼는지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고 그 기여도는 50%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발생 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는바, 2009. 6.경의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1989년 이후 지속적인 허리 부담 작업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사고 이전인 2007년경부터 한의원에서 허리 부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리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원고가 입사 후 18년 가량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007년경부터는 그 영향으로 허리 부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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