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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70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922,1심-대법원,2014두3563,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면 아래에서 7행 "이른 점"을 "이르고, 당시 작업현장에 통유리가 깨져 있어 찬 바람 때문에 작업이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치고, 제8면 아래에서 6행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수행하던 중 작업현장에서 쓰러진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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