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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74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03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비록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1은 다른 견해를 표명하고 있지만, 피고 자문의를 비롯하여 원고 주치의,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 2, 제1심 신체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문진에서 이 사건 재해 직후부터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현장에 출동하여 원고와 같이 있었던 동료 기자 역시 화재 이후 기침과 가래 등이 끊이지 않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원고가 2009. 4. 13.부터 2009. 5. 15.까지 연차 휴가 등을, 2009. 5. 16.부터 2009. 6. 14.까지 병가를 사용한 정황(갑 11호증)에다가, 2009. 4. 및 2009. 9. 병원 방문시에도 기침, 가래 등 천식 유사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을 더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바로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증상이 이 사건 재해 직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단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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