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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누275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7882,1심-대법원,2014두1559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유족급여 등 신청1)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1. 2.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경부터 ○○○○(소외2을 사업주로 하여 소외2, 소외3, 소외4이 투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 체)에서 도로시설물 보수작업을 하였고, 2010. 7. 10. 소외2의 사망으로 ○○○○이 폐업하면서 2010. 7. 13. 그 사업을 이어받아 영업을 시작한 ○○○○(소외3, 소외4 의 처 소외5, 소외6을 공동사업주로 하는 개인사업체)에서 계속하여 도로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였다.2) 망인은 충남 부여군 소재 작업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2010. 7. 30. 17:00경 대전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와 사무실 정리를 한 후 퇴근하였는데, 2010. 7. 30. 21:00경 대전 서구 정림동 소재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나. 피고의 처분원고는 2010. 12.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 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의 불복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1. 11. 10. 재결신청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은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소외2이 사망한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장 동료들로부터 소외2의 사망 후 밝혀진 소외2의 ○○○○의 공금 횡령에 소외2과 친구 사이였던 망인이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등으로 급성정신병이 발병하였으며, 이로 인해 망인은 급기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 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수행과 소외2의 사망가) 망인은 ○○○○과 ○○○○에서 일하면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도로시설물 복구 및 보수업무를 하였고, 통상 1주일에 6일 동안 근무하면서 아침 8:00경에 출근하여 오후 17:30~18:00경(토요일은 15:00경) 퇴근하였는데,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나) 망인을 포함한 ○○○○ 직원들은 2010. 7. 10. 11:00경 충남 부여군 소재 도로에서 도로 중양분리대 교체작업을 하였고, 소외2은 작업 중인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트럭을 세워둔 뒤 그 뒤쪽에서 신호봉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행하던 차량이 졸음운전 등으로 소외2의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돌진하여 소외2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소외2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소외2의 사망 이후 ○○○○의 장부를 정산한 결과 소외2이 생전에 ○○○○ 의 공동투자자인 소외3, 소외4에게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혼자 챙기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소외3, 소외4은 소외2의 유족들에 게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하고 ○○○○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기 위하여 소외6과 함께 ○○○○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7. 13.부터 ○○○○의 도로시설물 보수작업을 이어받아 계속 작업하였고, 망인을 포함한 ○○○○의 직원 들도 ○○○○으로 옮겨 계속 일을 하였다.2)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행동과 사망 이후 발견된 유서의 내용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살 전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였으나 정서적으로는 매우 의기소침해 있었다.나) 망인은 평소 나이가 같은 소외2과 가끔 술을 같이 마시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소외2으로부터 몇 차례 작은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나 현장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소외2의 ○○○○ 공금 무단 처리와 관련하여 오해를 받을 처지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직장 동료들이 ○○○○의 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소외2과 망인을 의심한다면서 동료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였고, 소외3 등은 여러 차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망인을 설득하고 달랬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7~10일 정도 무렵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있고, 이에 소외3가 앞으로 사업이 잘 되면 임금도 올려주고 근무여건도 좋게 해주겠다면서 만류하였는데도 계속 그만 두겠다고 하여 며칠 더 근무하여 월급이라도 받고 그만 두라고 말하였다.라) 망인이 원고에게 남긴 유서에는 "절대 슬퍼하지도 울지도 말고 독해져라. 이렇게 모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삶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어떠한 굴욕이나 이러한 것들은 참을 수 있지만 마지막 자존심 하나 돈 문제만큼은 참고 살아갈 수가 아니 더 이상 이겨낼 힘이 남아 있지가 않구나. 너무 긴 시간이 될 것 같다. 나름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중략) 나는 이 상황이 왜 나에게 불똥이 튀겨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날 벌레 보듯이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소외2이 죽으면서 뭔가가 나에게 아니 나를 이런 비열한 수령텅이에 빠트린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 내가 한으로 품고 갈거야."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3) 망인의 평소 생활 및 성격, 건강상태가) 망인은 1996. 10. 원고와 결혼하였고 중장비 운전을 하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 월급을 받지 못하여 그만두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통장거래를 하지 않고 급여로 매월 5일과 20일에 현금으로 각 100만 원씩 월 200만 원을 받았고, 이러한 수입과 원고가 따로 일하여 받는 월 100만 원의 수입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의 집에서 원고 및 2남 1녀의 자녀들과 생활하였다.나) 망인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상당히 싫어하였고 말이나 행동이 급한 편이었으며 정해진 것을 잘 바꾸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주위에서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정신력이 강하다는 평을 들었고, 월급이 적은 것과 노후에 대하여 불안해 하기는 하였으나 일에 잘 적응하였고 동료들과도 명랑하게 잘 지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은 원고에게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계속 다녀야 하느냐며 일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망인이 출퇴근 시 이용하는 차량에 원고가 타고 있을 때 차량 안을 모두 뒤지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원고에게 '회사 차에는 언제 녹음장치를 하여 녹음을 할지 모르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다) 망인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고,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적도 없으며, 담배는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를 흡연하였고, 음주는 일주일에 2~3회 가량 소주 반병 정도씩 마셨다.4) 망인의 자살 관련 의학적 소견가) 피고 산하 대전지역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은 소외2의 사망에 대해 죄책감을 상당히 가졌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편집적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망인은 사망 당시 급성 정신병적 상태로 현실 검증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산하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망인의 경우 공금횡령으로 의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망 당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충동적으로 자해행위를 행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2의 사망, 공금횡령에 대해 의심을 받는다는 생각 등 업무와 연관된 스트레스가 있었으리라 추정되나 이것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또는 자살로 이어지는 정신 이상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라) ○○○○○○○○○○○병원 의사의 소견망인이 자살하기 20여일 전 동료의 죽음을 옆에서 목격한 뒤부터 평소와 달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는다고 여기고 차 안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으니 말을 하지 말라는 행동들이 있었는데, 현저한 스트레스 후 극히 혼란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긴장, 편집증, 망상, 충동행동을 보이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와 판단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마) ○○○○○병원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회보 의사의 소견망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친구인 소외2의 사망을 목격한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단기 정신병적 장애를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망상 등의 사고 장애로 인한 과도한 불안, 현실 검증력 및 판단력 저하로 인한 행동으로 자살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상태에서는 자신과 무관하지만 비합리적인 친구의 공금 횡령과 관련된 사고장애, 즉, 피해망상, 편집증적 사고, 타인에 대한 의심, 분노, 죄책감 등의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경우 진단기준에 따라 1개월 이내,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회복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망인의 경우 친구의 교통사고로 즉사하는 현장을 목격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이후 단기 전신병적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될 때, 알려진 진단기준 및 경과상으로 단기 정신병적 장애가 20일 이상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망인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평소 하던 도로시설물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사건 이후 심한 죄책감, 죽은 동료의 공금횡령 건에 관련된 피해 및 편집증적 사고장애, 타인에 대한 분노, 과도한 불안 등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점차 이러한 증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현실검증력 및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할 수 있다.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유병률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주요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에게서 발병 위험이 크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 여성,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등에서 높은 발병을 보이는데, 이 세 유형 중 스트레스에 취약한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이 더 높게 발생한다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785 판결 등 참조). 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 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때는 당 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의 취지 참조).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소외2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점, 의학적으로 친구의 사망을 목격한 경우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로 인한 단기 정신병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현실 검증력 및 판단력 저하 등으로 자살을 시행할 수도 있는 점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발병이나 악화가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거나 그렇게 발병 또는 악화된 단기 정신병적 장애상태에서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과 ○○○○에서 2년 가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업무 수행상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2)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친구 소외2의 사망으로 인하여 인생의 허무를 느꼈다거나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를 입었다고 보이는 흔적은 찾기 어렵고, 그 대신 소외2의 사망으로 불똥이 자신에게 튀겨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 문제로 의심을 받는 등 제대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그 자살의 동기로 적시하고 있는바, 우선 망인은 그 업무상 친구인 소외2이 운영하던 ○○○○에서 공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소외2과 함께 ○○○○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동료 직원들이 망인을 의심하였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동료 직원들은 소외2의 횡령행위를 더 이상 파헤치지 않기로 하였고, 망인이 동료들에게 자신을 의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할 때 아니라고 망인을 여러 차례 설득하고 달랬다.3) ○○○○○○○○○○○○○병원 의사나 ○○○○○병원 의사 등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목격 후 단기 정신병적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망상 등의 사고장애로 인한 과도한 불안, 현실 검증력 및 판단력 저하로 인한 행동으로 자살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망인의 자살 전 정확한 정신적 상태를 진료기록 등을 통해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이다.4) 의학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젊은 사람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발병율이 더 높다. 망인은 39세의 가장으로 건강상 문제는 없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성격상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상당히 싫어하고 말이나 행동이 급하며 정해진 것을 잘 바꾸지 않는 편인데, 이러한 개인적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다소간 도움을 받고 의지하던 직장 동료이자 친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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