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부지급결정취소
2013누278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325,1심-대법원,2014두1019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1. 제1심 판결의【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에서, ① 제5쪽 제3행 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부분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② 제5쪽 제13행의 "○○대학교 ○○병원장" 부분을 "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병원)장"으로, ③ 제7쪽 제1행의 "○○대학교 ○○ 병원" 부분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병원)"으로 각 고쳐 쓴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소견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단순히 퇴행성 병변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병 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함과 아울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근거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나이와 원고가 담당하던 작업의 내용 및 엠알아이(MRI) 검사 소견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견해들이 존재하는 사실 을제1호증의4내지6)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1.6. 13. 그 주장과 같이 대리석을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병된 것이라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소외2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가 5%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기록 116쪽 참조), 위 기여도 5%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사이에 있어서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판단되는 점, ③ 비록,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소속의 정형외과 의사 소외1는 이사건 상병은 단순한 퇴행성 병변의 결과로 나타난 증상은 아니고, 기존에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2011. 6. 13.자 재해와 2011. 7. 23.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지만(기록 78쪽 참조), 이러한 견해는 앞서 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을 제1호증의 3 내지6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때문에 발병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판단되는 점, 나아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2은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변화라고 본 근거에 대하여, 원고에게 '견봉하점액낭'의 비후가 있고,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9일간 진료를 받지 않았으며, 엠알아이(MRI)에서도 급성 병변의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까지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다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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