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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누278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08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피고 주장의 요지소외 소외2은 소외 소외1로부터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주택누수방지 및 개보수 공사(이하 '표차 공사'라 한다)를 15,454,545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7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이어서 2011. 7. 5.경부터 8. 2.까지 별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지붕테크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16,363,636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8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위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독립된 별개의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나.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증인 소외1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공사와 2차 공사는 모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개보수 공사의 일환으로 같은 장소 에서 같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도 1차 공사부터 2차 공사까지 이 사건 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하여 왔고, 그공사기간도 거의 시간적 간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와 소외2은 1차 공사 시작 전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구두로 견적금액을 상의하기도 하였으나, 소외1 가 공사비용을 조달하는 문제 등으로 공사를 순차적으로 맡기고 공사대금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총 공사금액은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2은 2011. 7. 13. 이 사건 1차 공사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3의 선행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던 중 더 이상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바로 이를 뒤인 7. 15.부터 2차 공사를 하였다는진술하였고, 소외2이 제출한 2차 공사 견적서에는 공사기간이 7. 11.부터 7.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공사기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소외1가 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기를 원하는 소외2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회피하는 식으로 진술을 하였는데, 사실은 소외2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모든 공사를 도급하여 주었고, 공사의 규모나 금액에 관하여는 그때 그때 추가되기도 하였지만 전체 공사금액은 약 9,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차 공사는 하나의 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고 그 총공사금액은 2천만 원을 넘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는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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